‘우윤근 1천만 원 의혹’ 수사 안 했다

입력 2018.12.17 (21:21) 수정 2018.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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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대가로 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미래 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찬경 회장은 조모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건넸습니다.

로비 대상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돈은 우 대사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조 변호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뒤인 2015년, 이번엔 사업가 장모 씨가 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조 변호사를 믿고 투자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장씨는 이번엔 진정서를 냈습니다.

2009년에 조 변호사 소개로 우 대사에게 조카의 취업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장 씨에게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장 씨는 우 대사를 고소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우 대사의 천 만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수사나 내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앞서 청와대와 우 대사가 검찰이 천만 원 수령을 조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하거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건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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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1천만 원 의혹’ 수사 안 했다
    • 입력 2018-12-17 21:23:54
    • 수정2018-12-17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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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대가로 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미래 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찬경 회장은 조모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건넸습니다.

로비 대상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돈은 우 대사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조 변호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뒤인 2015년, 이번엔 사업가 장모 씨가 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조 변호사를 믿고 투자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장씨는 이번엔 진정서를 냈습니다.

2009년에 조 변호사 소개로 우 대사에게 조카의 취업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장 씨에게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장 씨는 우 대사를 고소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우 대사의 천 만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수사나 내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앞서 청와대와 우 대사가 검찰이 천만 원 수령을 조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하거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건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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