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입력 2018.12.17 (21:28) 수정 2018.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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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어제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완강하게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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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 입력 2018-12-17 21:31:38
    • 수정2018-12-17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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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어제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완강하게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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