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12.18 (00:53) 수정 2018.12.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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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윤창호 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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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18-12-18 00:53:00
    • 수정2018-12-18 01:57:43
    사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윤창호 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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