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최대 8년 연장…분양금 분할납부

입력 2018.12.18 (06:44) 수정 2018.1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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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LH가 임대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불만은 입주 초기에 비해 집값이 너무 올라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임차인의 분양 전환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환가를 산정할 때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액을 평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기/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장 : "(분양)가격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급등한 집값이 부담돼 분양을 받길 원치 않을 경우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령/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 : "서민층 10년 공공 임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되어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 가구이며, 이달 말 판교에서 첫 임대 만료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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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최대 8년 연장…분양금 분할납부
    • 입력 2018-12-18 06:44:51
    • 수정2018-12-18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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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LH가 임대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불만은 입주 초기에 비해 집값이 너무 올라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임차인의 분양 전환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환가를 산정할 때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액을 평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기/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장 : "(분양)가격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급등한 집값이 부담돼 분양을 받길 원치 않을 경우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령/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 : "서민층 10년 공공 임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되어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 가구이며, 이달 말 판교에서 첫 임대 만료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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