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기억이 안 나요”…음주 사고 목격자가 벌인 행동

입력 2018.1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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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 4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

화물차를 운행하던 A(39)씨는 2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던 B(23)씨의 승용차를 발견한다. A 씨는 B 씨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한 줄 알고 차를 세운 후 B 씨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2km 정도 차를 몰다가 이곳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B 씨는 창문 소리에 놀라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정차 중이던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순간 이것을 이용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약 3일 후인 12월 24일 자정쯤 광주 북구 매곡동 부근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0만 원과 250만 원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생이던 B 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A 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반전이 일어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B 씨 차량이 화물차만 들이받고 A 씨 차와는 충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최대한 사정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6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협박한 것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무고와 사기미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또 피고인은 무고 범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 범행까지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고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B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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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기억이 안 나요”…음주 사고 목격자가 벌인 행동
    • 입력 2018-12-18 14:53:37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 4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

화물차를 운행하던 A(39)씨는 2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던 B(23)씨의 승용차를 발견한다. A 씨는 B 씨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한 줄 알고 차를 세운 후 B 씨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2km 정도 차를 몰다가 이곳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B 씨는 창문 소리에 놀라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정차 중이던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순간 이것을 이용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약 3일 후인 12월 24일 자정쯤 광주 북구 매곡동 부근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0만 원과 250만 원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생이던 B 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A 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반전이 일어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B 씨 차량이 화물차만 들이받고 A 씨 차와는 충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최대한 사정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6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협박한 것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무고와 사기미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또 피고인은 무고 범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 범행까지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고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B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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