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입력 2018.12.18 (17:03) 수정 2018.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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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 자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징계 대상자 13명 중 8명에 대해서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인데, 모두 이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묵인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내비친 혐의 등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들은 3개월에서 5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3명의 법관에 대해선 무혐의로 의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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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 입력 2018-12-18 17:05:18
    • 수정2018-12-18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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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 자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징계 대상자 13명 중 8명에 대해서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인데, 모두 이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묵인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내비친 혐의 등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들은 3개월에서 5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3명의 법관에 대해선 무혐의로 의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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