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계유리 곤란’ 병역면제 기준 확정…조건은?

입력 2018.12.19 (06:50) 수정 2018.12.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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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수입액에 대한 내년도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총액, 남은 가족의 성별과 수를 기준으로 한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인 부양의무자의 수와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와 미성년자 등 피부양자 수에 따라 이른바 '부양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남자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아버지 한 명과 미성년자 동생 2명이 있으면 입영 대상이지만, 50세 어머니 한 명에 미성년자 동생 2명이면 '부양비율'이 충족됩니다.

다만 입영대기자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월 수입액, 병무청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내년도 4인 가족 월 수입액 기준을 184만 5414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3인 가족의 경우에는 150만 4013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급여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재산 총액은 6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관련 신청은 거주지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해 생계곤란에 해당해 병역 면제를 받았던 사람은 1218명, 매년 1200명 안팎의 입영 대기자가 이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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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생계유리 곤란’ 병역면제 기준 확정…조건은?
    • 입력 2018-12-19 06:56:39
    • 수정2018-12-19 0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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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수입액에 대한 내년도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총액, 남은 가족의 성별과 수를 기준으로 한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인 부양의무자의 수와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와 미성년자 등 피부양자 수에 따라 이른바 '부양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남자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아버지 한 명과 미성년자 동생 2명이 있으면 입영 대상이지만, 50세 어머니 한 명에 미성년자 동생 2명이면 '부양비율'이 충족됩니다.

다만 입영대기자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월 수입액, 병무청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내년도 4인 가족 월 수입액 기준을 184만 5414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3인 가족의 경우에는 150만 4013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급여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재산 총액은 6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관련 신청은 거주지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해 생계곤란에 해당해 병역 면제를 받았던 사람은 1218명, 매년 1200명 안팎의 입영 대기자가 이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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