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12명 죽은 자리에 ‘작업자 안전 부주의, 과태료 부과’ 입간판

입력 2018.12.19 (10:10) 수정 2018.12.19 (1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2명 사망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 아닌 인재
- 지금껏 나온 사과와 대책은 진실 감추고 책임 축소할 뿐
-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태안발전소에선 진전 없어
- 태안화력 생산시설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어
- 기계 멈추고 안전점검 하는 건 비정규직에겐 상상도 못할 일
- 위험한 생산 현장에 대한 28번의 시정요구, 2년 지나도 무반응
- 정규직의 위험하고 힘든 업무,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외주화
- 정부정책이나 지침도 원청의 지침일 뿐, 하청 비정규직에겐 무의미
- 사건 현장을 본 동료의 부모, 돈 안벌어도 된다고 아들을 집에 데려가기도
- 12명 죽은 자리의 입간판 ‘사고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 노동자 12명 죽어도 태안화력 원청사는 무재해사업장 선정돼
- 죽음의 생산현장 멈추고, 시설안전 개선하며, 정규직화 약속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19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태의 집행위원장(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김경래 :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산재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후에 지금 원하청 문제,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을인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고 결국 목숨을 잃는 것은 힘이 약한 하청업체 노동자들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지금 김용균 씨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가 1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의 : 이태의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내일이면 열흘째네요. 발전소에서 사과문도 냈고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대책위 쪽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태의 : 앞에서 멘트하실 때 산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죽음이 12번이나 반복됐고 여기 현장을 누구보다 정부와 회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막아낸 인재고요. 그런 인재에 관해서 지금 나온 사과나 대책들이 진실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있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 김경래 : 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대책도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다?

▶ 이태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대책 중에 어떤 게 포함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냐오?

▶ 이태의 : 앞서 멘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비정규직들만 죽는가? 그 대책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외주화 문제 반드시 거론됐어야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법화, 법적인 제도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 이태의 : 이런 죽음이 매번 있을 때마다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인청공항 가서 첫 번째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 공공기관부터 정형화된 원리로 접근하지 않고 공공성부터 정부가 모범적 지위에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태안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발전 회사에서는 이런 비정규직화 얘기가 진전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

▶ 이태의 : 대통령이 약속하고 1년 6개월 지침까지 있었지만 발전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김경래 : 발전소 측에서는요?

▶ 이태의 : 예.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요. 그렇죠?

▶ 이태의 : 예.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까, 안전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 이태의 : 첫 번째는 시설 자체입니다. 어머니가 생산시설 그리고 사고 현장을 가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배려되지 않았다, 너무 무섭다. 여기서는 또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시설 규모에 사람이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근본인데 정규직들이 일할 때는 정부정책이나 지침 2인 1조 같은 거 지침이 내려오면 수행이 됩니다, 시정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 조건에서는 하청을 통해서 원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청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청사는 원청을 눈치보기 때문에 걸러지게 됩니다. 똑같은 현장을 시정요구를 28번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안 고쳐진 사례가 그 현장 사례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 이태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어머니가 시설을 보더니 “사람이 배려되지 않은 시설이다.” 이게 어떤 말이죠?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 이태의 : 발전을 하는 보일러가 25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컨베이어벨트로 쉼없이 석탄이 연료가 투입되어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용균 씨가 일하던 그 컨베이어벨트 그 장소는 석탄이 끊임없이 탄가루가 날리고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무서운 힘으로 돌기 때문에 분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잘 가동되고 조치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죽은 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구멍에 머리를 집어 넣어야 되고 그런 지시가 수도 없이 내려지고 이런 구조에서 당신의 아들들이라면 당신의 자식들이라면 일을 시켰겠느냐고 울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어제는 같이 일하던 동료의 부모님이 와서 돈 안 벌어도 좋다고 아들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일단은?

▶ 이태의 : 멈추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동료들의 증언과 이 친구가 지금 안전교육을 받고 기간현장직 된 초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레버를 당겨서 기계를 멈추면 당장 원청이 하청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청사는 자기 직원들에게 또 책임 추궁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계를 멈추고 점검을 한다는 것들은 여기 비정규직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이런 위험한 작업을 정규직들은 안 해요?

▶ 이태의 : 예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죠. 그래야 공장이 가동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되고 또 경영의 논리가 앞서고 점차 이러면서 이제는 너무 많이 공정별로 쪼개놔서 위험하고 하기 싫고 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2인 1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도 하청회사에서도 지키게 하지 않았다.

▶ 이태의 : 안전 지침이 내려오고 작업 원칙이 내려와도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런 정부 지침이나 원청의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안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이번같이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가 결국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원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겁니까?

▶ 이태의 : 제가 법률적인 관점은 잘 모르니까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똑같이 머리가 깨져서 죽은 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요?

▶ 이태의 : 예, 12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자리에 입간판이 붙습니다, 푯말이 붙어서 ‘사고 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이게 땡입니다.

▷ 김경래 : 과태료 부과요?

▶ 이태의 : 예, 그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지 그 죽음의 현장이 어떻게 시설이 개선됐는지 더 근본적 원인이 뭔지 저희가 주장한 열두 분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국회의원 4명이 용균이 일하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에서 이렇게 어떤 관심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으면 뭔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왔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뭐가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이태의 :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의원들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발전사가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형식으로 또 다른 용역으로 편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국회 증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규직 안 시켜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그렇게 증언한 게 10월입니다. 올해 10월, 채 두 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원청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원청 사업자에게 지금 정규직화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 이태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또 원청 사업자에게 이런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이 마련이 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의 : 많이 나아질 겁니다. 실제 12명이나 죽었지만 태안화력, 이 원청사는 자신들의 직원이 죽었기 때문에 무재해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세금을 100억 이상을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청은 아무 책임을 안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게끔 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시민대책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하실 예정인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 이태의 : 대책위와 같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용균이와 같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동료들을 우선 거기서 빼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 10호기 중에 9호기, 10호기만 서 있습니다.

▷ 김경래 : 태안화력발전소에서요?

▶ 이태의 : 네,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소 10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어머니 생각입니다. 이거 당장 멈춰야 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의 생명 지키겠다는 거 반복해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벌도 되고 재발 방지가 됩니다. 이거 요구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안 개선되어야 되고요. 비정규직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안전 개선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할 겁니다.

▷ 김경래 :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서울에서요.

▶ 이태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범국민 추모대회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정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태의 :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12명 죽은 자리에 ‘작업자 안전 부주의, 과태료 부과’ 입간판
    • 입력 2018-12-19 10:10:18
    • 수정2018-12-19 13:20:49
    최강시사
- 12명 사망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 아닌 인재
- 지금껏 나온 사과와 대책은 진실 감추고 책임 축소할 뿐
-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태안발전소에선 진전 없어
- 태안화력 생산시설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어
- 기계 멈추고 안전점검 하는 건 비정규직에겐 상상도 못할 일
- 위험한 생산 현장에 대한 28번의 시정요구, 2년 지나도 무반응
- 정규직의 위험하고 힘든 업무,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외주화
- 정부정책이나 지침도 원청의 지침일 뿐, 하청 비정규직에겐 무의미
- 사건 현장을 본 동료의 부모, 돈 안벌어도 된다고 아들을 집에 데려가기도
- 12명 죽은 자리의 입간판 ‘사고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 노동자 12명 죽어도 태안화력 원청사는 무재해사업장 선정돼
- 죽음의 생산현장 멈추고, 시설안전 개선하며, 정규직화 약속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19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태의 집행위원장(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김경래 :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산재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후에 지금 원하청 문제,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을인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고 결국 목숨을 잃는 것은 힘이 약한 하청업체 노동자들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지금 김용균 씨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가 1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의 : 이태의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내일이면 열흘째네요. 발전소에서 사과문도 냈고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대책위 쪽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태의 : 앞에서 멘트하실 때 산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죽음이 12번이나 반복됐고 여기 현장을 누구보다 정부와 회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막아낸 인재고요. 그런 인재에 관해서 지금 나온 사과나 대책들이 진실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있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 김경래 : 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대책도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다?

▶ 이태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대책 중에 어떤 게 포함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냐오?

▶ 이태의 : 앞서 멘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비정규직들만 죽는가? 그 대책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외주화 문제 반드시 거론됐어야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법화, 법적인 제도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 이태의 : 이런 죽음이 매번 있을 때마다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인청공항 가서 첫 번째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 공공기관부터 정형화된 원리로 접근하지 않고 공공성부터 정부가 모범적 지위에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태안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발전 회사에서는 이런 비정규직화 얘기가 진전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

▶ 이태의 : 대통령이 약속하고 1년 6개월 지침까지 있었지만 발전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김경래 : 발전소 측에서는요?

▶ 이태의 : 예.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요. 그렇죠?

▶ 이태의 : 예.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까, 안전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 이태의 : 첫 번째는 시설 자체입니다. 어머니가 생산시설 그리고 사고 현장을 가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배려되지 않았다, 너무 무섭다. 여기서는 또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시설 규모에 사람이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근본인데 정규직들이 일할 때는 정부정책이나 지침 2인 1조 같은 거 지침이 내려오면 수행이 됩니다, 시정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 조건에서는 하청을 통해서 원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청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청사는 원청을 눈치보기 때문에 걸러지게 됩니다. 똑같은 현장을 시정요구를 28번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안 고쳐진 사례가 그 현장 사례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 이태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어머니가 시설을 보더니 “사람이 배려되지 않은 시설이다.” 이게 어떤 말이죠?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 이태의 : 발전을 하는 보일러가 25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컨베이어벨트로 쉼없이 석탄이 연료가 투입되어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용균 씨가 일하던 그 컨베이어벨트 그 장소는 석탄이 끊임없이 탄가루가 날리고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무서운 힘으로 돌기 때문에 분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잘 가동되고 조치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죽은 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구멍에 머리를 집어 넣어야 되고 그런 지시가 수도 없이 내려지고 이런 구조에서 당신의 아들들이라면 당신의 자식들이라면 일을 시켰겠느냐고 울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어제는 같이 일하던 동료의 부모님이 와서 돈 안 벌어도 좋다고 아들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일단은?

▶ 이태의 : 멈추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동료들의 증언과 이 친구가 지금 안전교육을 받고 기간현장직 된 초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레버를 당겨서 기계를 멈추면 당장 원청이 하청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청사는 자기 직원들에게 또 책임 추궁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계를 멈추고 점검을 한다는 것들은 여기 비정규직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이런 위험한 작업을 정규직들은 안 해요?

▶ 이태의 : 예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죠. 그래야 공장이 가동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되고 또 경영의 논리가 앞서고 점차 이러면서 이제는 너무 많이 공정별로 쪼개놔서 위험하고 하기 싫고 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2인 1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도 하청회사에서도 지키게 하지 않았다.

▶ 이태의 : 안전 지침이 내려오고 작업 원칙이 내려와도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런 정부 지침이나 원청의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안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이번같이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가 결국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원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겁니까?

▶ 이태의 : 제가 법률적인 관점은 잘 모르니까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똑같이 머리가 깨져서 죽은 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요?

▶ 이태의 : 예, 12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자리에 입간판이 붙습니다, 푯말이 붙어서 ‘사고 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이게 땡입니다.

▷ 김경래 : 과태료 부과요?

▶ 이태의 : 예, 그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지 그 죽음의 현장이 어떻게 시설이 개선됐는지 더 근본적 원인이 뭔지 저희가 주장한 열두 분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국회의원 4명이 용균이 일하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에서 이렇게 어떤 관심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으면 뭔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왔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뭐가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이태의 :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의원들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발전사가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형식으로 또 다른 용역으로 편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국회 증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규직 안 시켜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그렇게 증언한 게 10월입니다. 올해 10월, 채 두 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원청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원청 사업자에게 지금 정규직화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 이태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또 원청 사업자에게 이런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이 마련이 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의 : 많이 나아질 겁니다. 실제 12명이나 죽었지만 태안화력, 이 원청사는 자신들의 직원이 죽었기 때문에 무재해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세금을 100억 이상을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청은 아무 책임을 안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게끔 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시민대책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하실 예정인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 이태의 : 대책위와 같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용균이와 같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동료들을 우선 거기서 빼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 10호기 중에 9호기, 10호기만 서 있습니다.

▷ 김경래 : 태안화력발전소에서요?

▶ 이태의 : 네,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소 10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어머니 생각입니다. 이거 당장 멈춰야 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의 생명 지키겠다는 거 반복해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벌도 되고 재발 방지가 됩니다. 이거 요구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안 개선되어야 되고요. 비정규직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안전 개선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할 겁니다.

▷ 김경래 :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서울에서요.

▶ 이태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범국민 추모대회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정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태의 :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