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2.19 (10:51) 수정 2018.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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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 1억 원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갑질' 논란을 빚었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고,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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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9 10:51:24
    • 수정2018-12-19 14:05:09
    사회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 1억 원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갑질' 논란을 빚었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고,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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