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과 공보물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 구청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구의원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인 천 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관련된 공무원 7명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 권재혁 동대문구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 구청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구의원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인 천 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관련된 공무원 7명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 권재혁 동대문구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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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공약·공보 작성에 공무원 활용” 현직 구청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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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9 12:00:2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과 공보물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 구청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구의원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인 천 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관련된 공무원 7명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 권재혁 동대문구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 구청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구의원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인 천 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관련된 공무원 7명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 권재혁 동대문구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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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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