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깎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8.12.19 (12:28) 수정 2018.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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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서 쌓인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 탓에 실제 영업정지까지 간 기업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이런 점을 지적한 KBS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벌점 경감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GS건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용역이 끝난 60일 뒤에도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71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에 따른 벌점 2.5점도 부과받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게 돼 제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는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 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며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2점을 해서 (누산 벌점이) 5점이 되어야 하고요. 소위원회에 올라가야지 결정이 (나는데) 저희는 뭐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점을 경감 받아 실제 제재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감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표나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 5가지 사유는 벌점 경감 사유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현행 경감점수 2점에서 앞으론 1점으로 낮추는 등 경감 폭이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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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깎기 어려워진다
    • 입력 2018-12-19 12:31:00
    • 수정2018-12-19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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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서 쌓인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 탓에 실제 영업정지까지 간 기업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이런 점을 지적한 KBS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벌점 경감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GS건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용역이 끝난 60일 뒤에도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71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에 따른 벌점 2.5점도 부과받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게 돼 제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는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 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며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2점을 해서 (누산 벌점이) 5점이 되어야 하고요. 소위원회에 올라가야지 결정이 (나는데) 저희는 뭐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점을 경감 받아 실제 제재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감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표나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 5가지 사유는 벌점 경감 사유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현행 경감점수 2점에서 앞으론 1점으로 낮추는 등 경감 폭이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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