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USB 음반’ 논란에 저작권료 아직 못 받아

입력 2018.12.19 (16:01) 수정 2018.1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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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이 지난해 발매한 앨범 '권지용'의 저작권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YG엔터테인먼트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 8일 음원을 담은 USB 형태로 출시된 이 음반 저작권료는 여태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주체는 한음저협이다. 한음저협은 음반 제작사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걷어 창작자들에게 배분한다. 즉 YG가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야만 지드래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발단은 '권지용'이 음반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반은 CD나 LP 등 전통적 음반의 개념과 달랐다. 지드래곤의 USB를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YG가 제작한 사이트로 이동하며,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사진을 내려받게 돼 있었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는 처음에는 USB를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분류, 앨범 차트 산정에서 제외했다.

당시 지드래곤과 YG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그 형태만으로 음반의 기준을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음콘협은 정책을 전환해 올해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YG가 저작권 사용료를 낼 시점에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YG는 USB 앨범을 '전송'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통 음반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뤄지는 송신이다.

이 조항 22항상 '복제'는 콘텐츠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지칭한다.

음콘협 관계자는 "처음에는 YG가 음반을 '복제'로 분류해달라며 CD 정품에 붙이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요청했다. 지드래곤 USB '권지용'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있다"며 "그러다 사용료를 낼 시점에는 다시 '전송'으로 봐달라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한음저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지드래곤의 앨범에 음반 '복제' 규정을 적용, 사용료를 내라고 YG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YG측에서 '복제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송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지드래곤 앨범이 복제나 전송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USB 앨범 역시 저작물을 복제한 음반에 해당한다"며 "작가에게 많은 사용료가 돌아가는 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YG와 계속 협의 중이다. 아직 YG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해 분배를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콘협과 한음저협에 따르면 USB를 '복제'로 분류하면 YG는 약 3억원의 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내야 하지만, '전송'으로 분류하면 10분의 1 수준인 3천여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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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USB 음반’ 논란에 저작권료 아직 못 받아
    • 입력 2018-12-19 16:01:09
    • 수정2018-12-19 16:02:52
    연합뉴스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이 지난해 발매한 앨범 '권지용'의 저작권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YG엔터테인먼트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 8일 음원을 담은 USB 형태로 출시된 이 음반 저작권료는 여태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주체는 한음저협이다. 한음저협은 음반 제작사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걷어 창작자들에게 배분한다. 즉 YG가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야만 지드래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발단은 '권지용'이 음반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반은 CD나 LP 등 전통적 음반의 개념과 달랐다. 지드래곤의 USB를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YG가 제작한 사이트로 이동하며,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사진을 내려받게 돼 있었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는 처음에는 USB를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분류, 앨범 차트 산정에서 제외했다.

당시 지드래곤과 YG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그 형태만으로 음반의 기준을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음콘협은 정책을 전환해 올해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YG가 저작권 사용료를 낼 시점에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YG는 USB 앨범을 '전송'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통 음반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뤄지는 송신이다.

이 조항 22항상 '복제'는 콘텐츠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지칭한다.

음콘협 관계자는 "처음에는 YG가 음반을 '복제'로 분류해달라며 CD 정품에 붙이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요청했다. 지드래곤 USB '권지용'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있다"며 "그러다 사용료를 낼 시점에는 다시 '전송'으로 봐달라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한음저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지드래곤의 앨범에 음반 '복제' 규정을 적용, 사용료를 내라고 YG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YG측에서 '복제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송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지드래곤 앨범이 복제나 전송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USB 앨범 역시 저작물을 복제한 음반에 해당한다"며 "작가에게 많은 사용료가 돌아가는 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YG와 계속 협의 중이다. 아직 YG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해 분배를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콘협과 한음저협에 따르면 USB를 '복제'로 분류하면 YG는 약 3억원의 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내야 하지만, '전송'으로 분류하면 10분의 1 수준인 3천여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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