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일산화탄소, 건장할수록 더 빠르게 중독”

입력 2018.12.19 (16:17) 수정 2018.1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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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김용균, 강릉펜션까지... 다 키운 젊은이들 잃는 사고 너무 자주 발생해
- 강제 배기 흡기관은 공기출입구가 1개, 이음매가 들떠 있어 ‘실내 산소’ 썼다는 뜻
- 가스누출 탐지기 없어도 처벌할 규정없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언급도 안되는 현실
-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무력해지고 자기 통제 불가능, 폐활량 클수록 위험
- 강릉펜션 실제론 ‘농어촌민박’, 상업적 임대와 달리 단속 규정 없어 안전관리 취약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2월 1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아이고, 이게 참 어제 강릉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학생들 상태가 좀 중하다고 하는데 경찰, 소방당국은 가스중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조사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건지. 그러니까 수능 마치고 나서 체험학습 같이 10명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아마 이 학생들 10명은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고 아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는 반장이었던 친구도 있고 다수가 다 대학도 합격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15일에 수능이 끝나고 내년 1월 초에 또 방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틈에 한 50일간 공백이 있단 말이죠, 수능 끝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부모님들, 부모님들하고 학교 허락을 받아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10명이 강릉에 있는 펜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잠자는 과정에 이렇게 3명이 사망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지금.

▷ 오태훈 : 학생들 상태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배상훈 : 예, 그러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아시다시피 3명은 사망을 한 거고 2명이 좀 위급한 상태인데 그래도 좀 약간씩 호전되는 것 같고 1명 정도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산화탄소중독이라고 하면 언어중추 관련된 중추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 사실은 뭐라고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치료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복준 : 조금 전에 보니까 1명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1명 더 호전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현재 가릉아산병원에 5명 그다음에 원주병원에 2명 이렇게 있는데요. 2명만 지금 아마 좀 위중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학생들은 호전된 것 같습니다. 빨리 다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방되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체험학습 왔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요. 이 사고 소식 때문에 전국의 학부모님들 다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 김복준 :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진짜 애들 아마 고3 대학입시 앞두고 부모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부모도 아이들 못지않게 힘들었거든요. 겨우 한숨 돌린다 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겠죠. 그런데 참 최근에 자꾸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무슨 교통사고로 윤창호처럼 또 엊그제 벨트에 이런 다 키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어디까지 내 자식을 끼고 기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세상입니다.

▷ 오태훈 : 우선 사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측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들 위주로 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찰 쪽에서는 일산화탄소중독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실내에서 측정해보니까 155ppm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예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은 초기는 변사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어떤 죽음의 형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변사사건으로 된 거고 그것이 사고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인 거고 1차 검안 과정에서 경찰은 가스중독사가 의심된다까지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자체 매뉴얼로 봤을 때 이건 가스중독사가 좀 가능성 높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스농도 말하자 그 안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나타났다는 거가 지금의 팩트인 거고 155ppm 정도라면 보통 정상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라는 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허용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허용치가 20ppm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155ppm인데 문제는 이것을 측정한 상태는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까? 구조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일산화탄소중독, 이런 얘기를 최근에는 잘 못 들어봤었어요. 헌데 예전에 우리가 연탄가스중독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 김복준 : 82년도 제가 경찰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변사사건 일산화탄소중독,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잖아요. 무색에 무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습격이 들어와도 속된 말로 눈치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중독이 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뇌라든지 근육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일산화탄소중독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잠자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상태에서 중독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연료를 쓰게 되면 O2랑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했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되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밀폐됐을 때는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순식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기전이 되는데 거기에 촉진되는 것이 지금 나오게 되는 가스 보일러의 연통의 이음새 불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배기관과 흡기관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게 같이 되면서 강제 배기 흡기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음매가 들떠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산소가 실내에 있는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쓰고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산화탄소에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 위험도가 확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일산화탄소가 중요하게 된 거는 바로 그 문제이고 특히 겨울에 밀폐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복준 :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그렇죠, 추우니까.

▶ 배상훈 : 지금 이 펜션 구조가 좀 모호한 게 굴뚝이 없습니다. 자연 환기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복준 : 이거는 아마 지금 국과수하고 경찰에서 이음매 부분 쪽에다가 연소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연소 실험을 했더니 연기를 피우는 형태로 하겠죠,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생각보다 엄청난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로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아무래도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래요.

▶ 배상훈 :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독극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인을 경찰이 일단 현장을 봤을 때 없으니까 가장 유력한 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강릉경찰처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요즘에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경보기 같은 것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김복준 : 일반적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누출감지기 아니면 탐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눈치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 현장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걸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 배상훈 :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보기라고 그러면 가스경보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얘기되는 걸 같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스 검침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LNG나 LPG의 누출에 대한 검사고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국에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감지기고 이산화탄소도 감지기고 가스는 누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누출은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무색, 무취한 데 대단히 위험한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 특히 지금 이 공간이 말은 펜션이지만 실제로는 민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상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그와 관련돼서 청취자 가윤하님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지경보기의 기준과 법령, 시판되는 제품이 없어서 설치 의무도 없다고 하던데 선진국들은 보일러 설치 시 의무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법 타령하는지 답답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반되는 것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규제 완화 해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안 되죠.

▶ 김복준 : 그건 아니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전은 규제 완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맞습니다. 참 학생들을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전날 투숙을 했고 그다음 날 오후 1시쯤에 펜션 주인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이 노는 소리, 인기척 같은 것들이 좀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이런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 김복준 :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제 오후에 입실했다고 그래요. 그게 2층 건물인데 2층 전체를 빌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독채로?

▶ 김복준 : 독채로.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 입실해서 그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시간대에 한 3시까지도 인기척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학생들은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넘겼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단체로 취침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잠들었겠죠. 그 사이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돼서 중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배상훈 : 약간 모호한 것은 일산화탄소의 초기에 중독이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 오태훈 : 통제가 안 된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자기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 모릅니다.

▷ 오태훈 : 아, 인지를 못한다?

▶ 배상훈 :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미 자기는 자기를 통제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느끼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감지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것은 그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일산화탄소 이상 농도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는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역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밑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3시 정도라고 하면 3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면 사실은 10시간 정도를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다행이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몸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스중독은 거꾸로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더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량이 더 많고 그리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스감지기나 이산화탄소 검정기는 대단히 필요한 건데 이 중요성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가 누군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로 가는 것 또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본인의 자력으로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씩만 말씀해 주세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농어촌 정비법상에 민박은 원래 어떤 규정이냐 하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방 몇 개를 주는 형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펜션도 원래 주인이 있고 이것을 임대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호합니다. 이걸 사실은 단속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규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 그걸 그렇게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어떤 편법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존재하는 농어촌 민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발이 방지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꾸지람한다고 어머니를 술에 취해서 살해를 해요?

▶ 김복준 : 이거는 발생한 거는 2017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29일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집에서 놀고 있는 30대 아들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고 지속해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하니까 TV 보고 있는 거를 어머니가 발견하고 꾸지람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나이 됐으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대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흥분해서 어머니가 아마 뺨을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의자 그다음에 흉기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엊그제 결과가 나온 건데 결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아들의 옷에 피가 묻고 나가는 걸 보니까 또 그냥 나가면 살인범으로 발견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걸...

▶ 김복준 : 이걸 피고인이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얘기를 한 건데.

▷ 오태훈 : 아,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 김복준 : 스스로 얘기를 한 건데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본인의 옷에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주하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사망해가는 과정에서 “아들아, 옷은 갈아입고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그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자신을 살해한 아들이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서 아들의 손톱이 현장에 떨어지니까 그걸 먹잖아요, 어머니가.

▷ 오태훈 : ‘공공의 적’에 나옵니다.

▶ 김복준 :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구태여 왜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피고인이 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명백히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거한 다음에 “너 현장에서 옷 갈아입고 도주했지? 왜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어? 바로 도망가지 않고?” 이런 경우를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얘기한 거예요.

▷ 오태훈 : 아, 취조 중에 나온 이야기군요.

▶ 김복준 : “사실은 어머니가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했다.” 사실 그 얘기는 본인한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죠.

▶ 배상훈 : 왜냐하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을 구분하는데 살인을 하고 바로 도망갔으면 우발적 살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옷을 갈아입고 갔으니까 “너 그러면 계획 살인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범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역 20년형 정도가 나온 건가요?

▶ 배상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20년형이 과한가요?

▷ 오태훈 : 아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판사님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판단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 나쁜 아들이라도 살리고자 했다고 하면 좀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판사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 김복준 :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길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 있는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화천까지 도주를 했었어요, 무면허로. 그래서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년을 받게 됐는데 사건 초기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매일 술 먹고.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술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그 당시에도 비난여론이 일어나니까 슬쩍 철회를 했어요. 그랬다가 20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재차 또 본인의 심신미약을 또 주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적인 범행 이런 것 등등을 참작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원심대로 20년을 확정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20년 저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 배상훈 : 저는 이건 40년 이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것도 살해를 하고 바로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도 했고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 게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는 반성의 여지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저런 나쁜 자식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 김복준 : 거기에다가 다른 형제들이 처벌을 불원한다는 또 탄원서를 올리는 바람에 20년이 된 거죠.

▷ 오태훈 : 아, 형제가 또 따로 있나보죠?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4.5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존속살해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배상훈 : 가족 범죄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특히 존속을 폭행하는 형태가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적인 가족의 문화가 일정 정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진단하는 범죄학자들도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족 구조와 가족 관념이 비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명확히 확실히 구분은 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서구 사회보다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하죠. 캥거루족 그러니까 원래 분리되어야 될 세대가 같이 살면서 가족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은 이제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결국은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다음에 부모의존 형태가 우리나라가 유달리 심하고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일거리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다 보니까 폭악성은 자꾸 드러나고 이런다는 건데요. 보면 2013년도 49명, 2014년도에 60명, 2015년도 55명, 2016년도도 55명, 지난해 47명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년에 한 50건에서 60건 사이의 존속살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 배상훈 : 이거는 치사는 뺀 겁니다, 살인만.

▶ 김복준 : 그렇죠. 살인만 따진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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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9 16:17:22
    • 수정2018-12-19 16:59:47
    최영일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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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아이고, 이게 참 어제 강릉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학생들 상태가 좀 중하다고 하는데 경찰, 소방당국은 가스중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조사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건지. 그러니까 수능 마치고 나서 체험학습 같이 10명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아마 이 학생들 10명은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고 아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는 반장이었던 친구도 있고 다수가 다 대학도 합격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15일에 수능이 끝나고 내년 1월 초에 또 방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틈에 한 50일간 공백이 있단 말이죠, 수능 끝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부모님들, 부모님들하고 학교 허락을 받아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10명이 강릉에 있는 펜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잠자는 과정에 이렇게 3명이 사망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지금.

▷ 오태훈 : 학생들 상태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배상훈 : 예, 그러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아시다시피 3명은 사망을 한 거고 2명이 좀 위급한 상태인데 그래도 좀 약간씩 호전되는 것 같고 1명 정도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산화탄소중독이라고 하면 언어중추 관련된 중추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 사실은 뭐라고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치료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복준 : 조금 전에 보니까 1명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1명 더 호전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현재 가릉아산병원에 5명 그다음에 원주병원에 2명 이렇게 있는데요. 2명만 지금 아마 좀 위중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학생들은 호전된 것 같습니다. 빨리 다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방되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체험학습 왔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요. 이 사고 소식 때문에 전국의 학부모님들 다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 김복준 :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진짜 애들 아마 고3 대학입시 앞두고 부모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부모도 아이들 못지않게 힘들었거든요. 겨우 한숨 돌린다 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겠죠. 그런데 참 최근에 자꾸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무슨 교통사고로 윤창호처럼 또 엊그제 벨트에 이런 다 키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어디까지 내 자식을 끼고 기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세상입니다.

▷ 오태훈 : 우선 사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측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들 위주로 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찰 쪽에서는 일산화탄소중독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실내에서 측정해보니까 155ppm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예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은 초기는 변사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어떤 죽음의 형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변사사건으로 된 거고 그것이 사고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인 거고 1차 검안 과정에서 경찰은 가스중독사가 의심된다까지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자체 매뉴얼로 봤을 때 이건 가스중독사가 좀 가능성 높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스농도 말하자 그 안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나타났다는 거가 지금의 팩트인 거고 155ppm 정도라면 보통 정상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라는 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허용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허용치가 20ppm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155ppm인데 문제는 이것을 측정한 상태는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까? 구조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일산화탄소중독, 이런 얘기를 최근에는 잘 못 들어봤었어요. 헌데 예전에 우리가 연탄가스중독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 김복준 : 82년도 제가 경찰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변사사건 일산화탄소중독,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잖아요. 무색에 무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습격이 들어와도 속된 말로 눈치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중독이 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뇌라든지 근육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일산화탄소중독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잠자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상태에서 중독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연료를 쓰게 되면 O2랑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했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되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밀폐됐을 때는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순식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기전이 되는데 거기에 촉진되는 것이 지금 나오게 되는 가스 보일러의 연통의 이음새 불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배기관과 흡기관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게 같이 되면서 강제 배기 흡기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음매가 들떠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산소가 실내에 있는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쓰고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산화탄소에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 위험도가 확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일산화탄소가 중요하게 된 거는 바로 그 문제이고 특히 겨울에 밀폐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복준 :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그렇죠, 추우니까.

▶ 배상훈 : 지금 이 펜션 구조가 좀 모호한 게 굴뚝이 없습니다. 자연 환기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복준 : 이거는 아마 지금 국과수하고 경찰에서 이음매 부분 쪽에다가 연소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연소 실험을 했더니 연기를 피우는 형태로 하겠죠,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생각보다 엄청난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로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아무래도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래요.

▶ 배상훈 :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독극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인을 경찰이 일단 현장을 봤을 때 없으니까 가장 유력한 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강릉경찰처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요즘에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경보기 같은 것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김복준 : 일반적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누출감지기 아니면 탐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눈치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 현장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걸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 배상훈 :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보기라고 그러면 가스경보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얘기되는 걸 같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스 검침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LNG나 LPG의 누출에 대한 검사고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국에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감지기고 이산화탄소도 감지기고 가스는 누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누출은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무색, 무취한 데 대단히 위험한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 특히 지금 이 공간이 말은 펜션이지만 실제로는 민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상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그와 관련돼서 청취자 가윤하님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지경보기의 기준과 법령, 시판되는 제품이 없어서 설치 의무도 없다고 하던데 선진국들은 보일러 설치 시 의무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법 타령하는지 답답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반되는 것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규제 완화 해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안 되죠.

▶ 김복준 : 그건 아니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전은 규제 완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맞습니다. 참 학생들을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전날 투숙을 했고 그다음 날 오후 1시쯤에 펜션 주인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이 노는 소리, 인기척 같은 것들이 좀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이런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 김복준 :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제 오후에 입실했다고 그래요. 그게 2층 건물인데 2층 전체를 빌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독채로?

▶ 김복준 : 독채로.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 입실해서 그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시간대에 한 3시까지도 인기척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학생들은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넘겼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단체로 취침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잠들었겠죠. 그 사이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돼서 중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배상훈 : 약간 모호한 것은 일산화탄소의 초기에 중독이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 오태훈 : 통제가 안 된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자기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 모릅니다.

▷ 오태훈 : 아, 인지를 못한다?

▶ 배상훈 :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미 자기는 자기를 통제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느끼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감지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것은 그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일산화탄소 이상 농도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는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역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밑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3시 정도라고 하면 3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면 사실은 10시간 정도를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다행이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몸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스중독은 거꾸로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더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량이 더 많고 그리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스감지기나 이산화탄소 검정기는 대단히 필요한 건데 이 중요성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가 누군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로 가는 것 또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본인의 자력으로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씩만 말씀해 주세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농어촌 정비법상에 민박은 원래 어떤 규정이냐 하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방 몇 개를 주는 형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펜션도 원래 주인이 있고 이것을 임대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호합니다. 이걸 사실은 단속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규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 그걸 그렇게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어떤 편법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존재하는 농어촌 민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발이 방지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꾸지람한다고 어머니를 술에 취해서 살해를 해요?

▶ 김복준 : 이거는 발생한 거는 2017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29일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집에서 놀고 있는 30대 아들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고 지속해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하니까 TV 보고 있는 거를 어머니가 발견하고 꾸지람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나이 됐으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대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흥분해서 어머니가 아마 뺨을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의자 그다음에 흉기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엊그제 결과가 나온 건데 결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아들의 옷에 피가 묻고 나가는 걸 보니까 또 그냥 나가면 살인범으로 발견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걸...

▶ 김복준 : 이걸 피고인이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얘기를 한 건데.

▷ 오태훈 : 아,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 김복준 : 스스로 얘기를 한 건데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본인의 옷에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주하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사망해가는 과정에서 “아들아, 옷은 갈아입고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그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자신을 살해한 아들이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서 아들의 손톱이 현장에 떨어지니까 그걸 먹잖아요, 어머니가.

▷ 오태훈 : ‘공공의 적’에 나옵니다.

▶ 김복준 :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구태여 왜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피고인이 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명백히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거한 다음에 “너 현장에서 옷 갈아입고 도주했지? 왜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어? 바로 도망가지 않고?” 이런 경우를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얘기한 거예요.

▷ 오태훈 : 아, 취조 중에 나온 이야기군요.

▶ 김복준 : “사실은 어머니가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했다.” 사실 그 얘기는 본인한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죠.

▶ 배상훈 : 왜냐하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을 구분하는데 살인을 하고 바로 도망갔으면 우발적 살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옷을 갈아입고 갔으니까 “너 그러면 계획 살인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범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역 20년형 정도가 나온 건가요?

▶ 배상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20년형이 과한가요?

▷ 오태훈 : 아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판사님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판단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 나쁜 아들이라도 살리고자 했다고 하면 좀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판사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 김복준 :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길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 있는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화천까지 도주를 했었어요, 무면허로. 그래서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년을 받게 됐는데 사건 초기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매일 술 먹고.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술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그 당시에도 비난여론이 일어나니까 슬쩍 철회를 했어요. 그랬다가 20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재차 또 본인의 심신미약을 또 주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적인 범행 이런 것 등등을 참작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원심대로 20년을 확정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20년 저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 배상훈 : 저는 이건 40년 이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것도 살해를 하고 바로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도 했고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 게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는 반성의 여지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저런 나쁜 자식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 김복준 : 거기에다가 다른 형제들이 처벌을 불원한다는 또 탄원서를 올리는 바람에 20년이 된 거죠.

▷ 오태훈 : 아, 형제가 또 따로 있나보죠?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4.5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존속살해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배상훈 : 가족 범죄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특히 존속을 폭행하는 형태가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적인 가족의 문화가 일정 정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진단하는 범죄학자들도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족 구조와 가족 관념이 비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명확히 확실히 구분은 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서구 사회보다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하죠. 캥거루족 그러니까 원래 분리되어야 될 세대가 같이 살면서 가족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은 이제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결국은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다음에 부모의존 형태가 우리나라가 유달리 심하고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일거리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다 보니까 폭악성은 자꾸 드러나고 이런다는 건데요. 보면 2013년도 49명, 2014년도에 60명, 2015년도 55명, 2016년도도 55명, 지난해 47명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년에 한 50건에서 60건 사이의 존속살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 배상훈 : 이거는 치사는 뺀 겁니다, 살인만.

▶ 김복준 : 그렇죠. 살인만 따진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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