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자산 가구가 차상위 계층?…감사원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불합리”

입력 2018.12.19 (16:39) 수정 2018.1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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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82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포함돼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등 보건복지부의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상위 계층을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비용을 이유로 2006년부터 지원대상 선정에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방식과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결과를 비교했더니,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으로 선정한 결과 지원대상 인원이 7.1배 과다 선정됐고 고액 자산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자는 343만 여 가구, 1,028만 여 명에 달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규모 93만 가구, 144만 명의 7.1배에 이르렀습니다.

또, 현행 방식으로 선정된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343만 여 가구 가운데 재산 과표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구가 35만 2,427가구에 이르고, 최대 1530억 원어치의 자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방식에 따라 실행된 5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자 85만 5958명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모의 판정했더니, 46.5%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장기금융저축통장 정보를 소득인정액공제에 반영하지 않아, 2016년도 공제대상자 14만 명 가운데 98.6%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됐고 6,169명은 부적정하게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가구의 일부 소득만 반영하고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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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9 16:39:15
    • 수정2018-12-19 16:44:31
    정치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82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포함돼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등 보건복지부의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상위 계층을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비용을 이유로 2006년부터 지원대상 선정에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방식과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결과를 비교했더니,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으로 선정한 결과 지원대상 인원이 7.1배 과다 선정됐고 고액 자산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자는 343만 여 가구, 1,028만 여 명에 달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규모 93만 가구, 144만 명의 7.1배에 이르렀습니다.

또, 현행 방식으로 선정된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343만 여 가구 가운데 재산 과표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구가 35만 2,427가구에 이르고, 최대 1530억 원어치의 자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방식에 따라 실행된 5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자 85만 5958명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모의 판정했더니, 46.5%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장기금융저축통장 정보를 소득인정액공제에 반영하지 않아, 2016년도 공제대상자 14만 명 가운데 98.6%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됐고 6,169명은 부적정하게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가구의 일부 소득만 반영하고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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