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입력 2018.12.19 (19:12) 수정 2018.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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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된 시설입니다.

숙박업소보다 규모가 작은 대신, 안전 기준이 더 느슨한데요.

정부가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농어촌 민박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펜션은 7월에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 신고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중에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도 달라집니다.

숙박업소는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민박은 화재감지기와 수동식 소화기만 구비해도 됩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6개월마다 한번씩 위생 상태와 안전 관리, 용도 변경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경우 점검 기간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사고 펜션은 영업신고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지자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가스누출 점검을 통해 환기 상태와 배기통 이음매 연결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전국의 농어촌 민박 시설은 2만 6천여 곳, 올해 6월 정부합동점검에서는 이 가운데 5,700여 곳이 불법 증축과 안전 미흡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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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 입력 2018-12-19 19:13:04
    • 수정2018-12-20 10:21:20
    뉴스 7
[앵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된 시설입니다. 숙박업소보다 규모가 작은 대신, 안전 기준이 더 느슨한데요. 정부가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농어촌 민박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펜션은 7월에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 신고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중에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도 달라집니다. 숙박업소는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민박은 화재감지기와 수동식 소화기만 구비해도 됩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6개월마다 한번씩 위생 상태와 안전 관리, 용도 변경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경우 점검 기간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사고 펜션은 영업신고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지자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가스누출 점검을 통해 환기 상태와 배기통 이음매 연결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전국의 농어촌 민박 시설은 2만 6천여 곳, 올해 6월 정부합동점검에서는 이 가운데 5,700여 곳이 불법 증축과 안전 미흡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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