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감면 확대…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8.12.21 (06:41) 수정 2018.12.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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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나 공연 관람비에 대한 공제도 새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대상 나이가 34세까지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증가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희귀 난치성이나 중증 질환 등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혜택이 주는 것도 있는데,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혜택 논란으로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밖에 올해 처음 시작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이 연말 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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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근로자 감면 확대…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18-12-21 06:42:37
    • 수정2018-12-21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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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나 공연 관람비에 대한 공제도 새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대상 나이가 34세까지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증가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희귀 난치성이나 중증 질환 등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혜택이 주는 것도 있는데,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혜택 논란으로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밖에 올해 처음 시작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이 연말 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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