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서 개인 휴대품 검사 시 칸막이 설치해야”…개선 권고

입력 2018.12.21 (12:00) 수정 2018.1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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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을 검사할 때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품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기선과 검사대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공항 세관에 전파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안의 속옷과 피임용품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 박 모 씨 역시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과 위생용품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 세관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검사했다"며 "현재도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선을 운영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검사대 2~3m 거리의 대기자들이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검사 당사자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검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검사해야 한다"며 "예방할 방법이 있는데도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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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항서 개인 휴대품 검사 시 칸막이 설치해야”…개선 권고
    • 입력 2018-12-21 12:00:42
    • 수정2018-12-21 13:05:49
    사회
공항 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을 검사할 때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품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기선과 검사대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공항 세관에 전파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안의 속옷과 피임용품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 박 모 씨 역시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과 위생용품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 세관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검사했다"며 "현재도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선을 운영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검사대 2~3m 거리의 대기자들이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검사 당사자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검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검사해야 한다"며 "예방할 방법이 있는데도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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