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부 재산 압류…자택도 공매 나와

입력 2018.12.21 (12:33) 수정 2018.1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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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방세를 내지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검찰도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어제 오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체납된 지방세 9억 7천 8백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섭니다.

자택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씨는 모두 집안에 있었고, 체납액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징수팀은 대형 TV와 가구류, 그림 2점 등 모두 9점을 압류했고, 3시간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림은 감정을 거쳐 경매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 측은 압류품 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가져가려던 물건이 포함됐으며, 그림은 소유자가 전 씨 부부가 아니라며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강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도 미납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연희동 일대 4개 필지 토지와 건물 2건을 공매신청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102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1차 입찰은 내년 2월로 경매와 달리 공매의 경우, 낙찰 받아도 전 씨측이 명도를 거부하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050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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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 일부 재산 압류…자택도 공매 나와
    • 입력 2018-12-21 12:34:58
    • 수정2018-12-21 12:55:55
    뉴스 12
[앵커]

서울시가 지방세를 내지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검찰도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어제 오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체납된 지방세 9억 7천 8백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섭니다.

자택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씨는 모두 집안에 있었고, 체납액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징수팀은 대형 TV와 가구류, 그림 2점 등 모두 9점을 압류했고, 3시간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림은 감정을 거쳐 경매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 측은 압류품 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가져가려던 물건이 포함됐으며, 그림은 소유자가 전 씨 부부가 아니라며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강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도 미납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연희동 일대 4개 필지 토지와 건물 2건을 공매신청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102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1차 입찰은 내년 2월로 경매와 달리 공매의 경우, 낙찰 받아도 전 씨측이 명도를 거부하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050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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