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 놓고 “과도한 규제” vs “오히려 부족”

입력 2018.12.21 (14:48) 수정 2018.1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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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노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측 대표로 참석한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청에 하청 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시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 가능' 규정을 놓고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 우려된다"면서 "산재 예방의 목적보다 사업주 제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측 대표로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 장소를 22개소로만 제한하고 원청에 대한 처벌조항도 미약하다 보니 계속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개정안이 최초 입법 예고될 때는 원청 처벌 조항에 최소한의 하한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며 "현행 산업안전법을 위반했을 때도 통상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소한의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K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산안법과 연계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해졌다'고 말하며 또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원식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언짢게 받아들이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다만 이 법은 그런 일로 늦게 처리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을 놓고 환노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27일에는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원식 의원이 꼭 와서 사과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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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1 14:48:28
    • 수정2018-12-21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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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노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측 대표로 참석한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청에 하청 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시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 가능' 규정을 놓고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 우려된다"면서 "산재 예방의 목적보다 사업주 제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측 대표로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 장소를 22개소로만 제한하고 원청에 대한 처벌조항도 미약하다 보니 계속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개정안이 최초 입법 예고될 때는 원청 처벌 조항에 최소한의 하한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며 "현행 산업안전법을 위반했을 때도 통상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소한의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K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산안법과 연계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해졌다'고 말하며 또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원식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언짢게 받아들이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다만 이 법은 그런 일로 늦게 처리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을 놓고 환노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27일에는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원식 의원이 꼭 와서 사과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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