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두언 “김성태, 이재명式 물귀신작전 두번 안 통해”

입력 2018.12.21 (15:52) 수정 2018.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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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첩보, 감찰규정 벗어난 명백한 민간인 사찰. 청와대 우왕좌왕 대응 석연찮아
- 지시없는 개인 일탈이라 해도 미꾸라지 관리못한 책임... 조국 수석 불명예 퇴직 할 것
- 해결책이 공수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하면 되나? 조직 아닌 ‘준법’의 문제
- 文정부 마구잡이 적폐 수사하며 기준 굉장히 엄격해졌어, 그 ‘기준’이 자신에 돌아온 것
-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야당탄압’ 얘기 안 들으려 원내대표 끝나길 기다린 것
- 사립유치원 ‘범죄자’ 취급 지나쳐... 합의통과가 좋을 것. 패스트트랙? 330일 걸려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1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두언 前 의원



▷ 오태훈 :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흥미진진한 <정두언의 시사‘점’> 시간인데요. 정두언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요즘 가장 핫한 정치 이슈 하면 아마 청와대 특감반 사태 아닐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찰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아니, 뭐 분명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규정에 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딱 세 가지예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임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감찰하면 그건 민간 사찰이 되겠죠.

▷ 오태훈 :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 맞다?

▶ 정두언 : 그건 분명합니다.

▷ 오태훈 : 한국당이 첩보 목록 공개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대응을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 정두언 : 해명 중에는 뭐 타당한 것도 있겠지만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어요. 갑자기 안 맞는 해명을 자꾸 했는데 이를테면 이건 사찰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불순물이라고 그랬다가 기초 자료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민간인 사찰 아니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협업 차원에서 한 거다. 궁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6급 수사관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청와대가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전부 다 대변인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 오태훈 : 그 6급 수사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것을 폭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청와대 감찰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보세요?

▶ 정두언 : 거기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비위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조금 실수했다고 자기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섭섭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정의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감옥 간다 생각하면 다들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그 각오를 하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저희들은 솔직히 청와대 감찰반을 만나거나 이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 정두언 : 아니, 청와대 감찰반들은 미행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사찰 많이 당해봤는데 제가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미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활동을 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뭐 저 사람이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는 있는 건가요?

▶ 정두언 : 아무래도 기자들은 많이 알겠죠.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같이 뭔가 상호 협조도 하고 그럴 테니까.

▷ 오태훈 : 김 수사관에 대한 의혹도 의혹입니다만 이번에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며 언론사를 향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정두언 : 대변인이 기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지 않게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상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대응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발을 빼냐는 거죠.

▷ 오태훈 : 청와대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고발하겠다면서 맞불 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칼 끝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야당 쪽에서는. 여기에 향한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두언 : 결국 사법기관의 결정, 처분에 맡기는 건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관천 경정이라고 그 사람이 문건을 갖고 나와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됐는데 문서 유출이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문서유출죄로 형은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 정윤회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때 만약에 정윤회를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최순실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진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긴 했느냐? 그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건 유출한 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저번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다시 주목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미꾸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미꾸라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 책임은 져야죠. 민정수석이 그 책임을 져야죠.

▷ 오태훈 :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관천 수사관과 김태우 수사관 현재 지금 봤을 때 박관천 씨의 경우에는 정권 차원에서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게 폭로가 된 것이고 이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행하다가 본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런 걸 내놨다 그래서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 본인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지시를 받고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설령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일탈 행위를 하게 놔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한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867님께서 “정두언 의원님 인상은 무서운데 판단력은 정확, 명료하시네요. 의원님 말은 신뢰가 갑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 정두언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 특별 감찰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공수처로 이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유지가 되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수처 이관에 대해서요?

▶ 정두언 :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권력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느냐? 권력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지 어디를 다른 데로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이 사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 불명예 퇴직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 정부가 너무나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했거든요.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죠. 일을 하다보면 그 선이라는 게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마구잡이로 다 적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융통성 없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이 또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특혜 채용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김성태 건을 제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건 회사 내에서 노조 같은 데에서 제보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죠, 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원내대표니까 꺼내들면 원내대표 야당 탄압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아마 좀 미뤘다가.

▷ 오태훈 : 기다렸군요, 그러면?

▶ 정두언 : 그거를 기다렸다가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근거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김성태 원내대표는 궁지에 몰리게 됐죠.

▷ 오태훈 : 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공기업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 정두언 :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통령 아들 의혹도 함께 다루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쓴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이 수법을 써서 빠져나왔죠, 일단. 혜경궁 김씨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또 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면돌파를 택한 김성태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까운 사이니까 참 말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궁지에 몰렸으니까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는 거죠.

▷ 오태훈 : 이 판단은 그러면 뭐 괜찮은 판단으로 보세요?

▶ 정두언 : 예, 한 번 써먹었는데 또 써먹는다고...

▷ 오태훈 : 두 번은 의미 없다?

▶ 정두언 : 예.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또 안 됐어요.

▶ 정두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당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3법이 과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유치원을 범죄자 취급을 가정을 해놓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원장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야당도 그런 면에서 이거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적당히 조정해서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과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조정 후에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 정두언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 명분상으로는 야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정서는 유치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야당에서 유치원 편을 드니까 야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유치원 개개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 오태훈 : 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민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유치원법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유치원법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330일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 오태훈 : 330일?

▶ 정두언 : 예, 상임위에서 이게 5분의 3만 의결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그래서 3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하고 합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1년 뒤에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 오태훈 : 1년이나 걸리는 것이 패스트트랙이군요.

▶ 정두언 : 예, 330일 걸리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두언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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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1 15:52:55
    • 수정2018-12-21 16:36:56
    최영일의 시사본부
- 김태우 첩보, 감찰규정 벗어난 명백한 민간인 사찰. 청와대 우왕좌왕 대응 석연찮아
- 지시없는 개인 일탈이라 해도 미꾸라지 관리못한 책임... 조국 수석 불명예 퇴직 할 것
- 해결책이 공수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하면 되나? 조직 아닌 ‘준법’의 문제
- 文정부 마구잡이 적폐 수사하며 기준 굉장히 엄격해졌어, 그 ‘기준’이 자신에 돌아온 것
-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야당탄압’ 얘기 안 들으려 원내대표 끝나길 기다린 것
- 사립유치원 ‘범죄자’ 취급 지나쳐... 합의통과가 좋을 것. 패스트트랙? 330일 걸려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1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두언 前 의원



▷ 오태훈 :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흥미진진한 <정두언의 시사‘점’> 시간인데요. 정두언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요즘 가장 핫한 정치 이슈 하면 아마 청와대 특감반 사태 아닐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찰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아니, 뭐 분명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규정에 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딱 세 가지예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임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감찰하면 그건 민간 사찰이 되겠죠.

▷ 오태훈 :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 맞다?

▶ 정두언 : 그건 분명합니다.

▷ 오태훈 : 한국당이 첩보 목록 공개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대응을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 정두언 : 해명 중에는 뭐 타당한 것도 있겠지만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어요. 갑자기 안 맞는 해명을 자꾸 했는데 이를테면 이건 사찰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불순물이라고 그랬다가 기초 자료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민간인 사찰 아니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협업 차원에서 한 거다. 궁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6급 수사관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청와대가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전부 다 대변인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 오태훈 : 그 6급 수사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것을 폭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청와대 감찰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보세요?

▶ 정두언 : 거기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비위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조금 실수했다고 자기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섭섭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정의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감옥 간다 생각하면 다들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그 각오를 하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저희들은 솔직히 청와대 감찰반을 만나거나 이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 정두언 : 아니, 청와대 감찰반들은 미행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사찰 많이 당해봤는데 제가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미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활동을 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뭐 저 사람이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는 있는 건가요?

▶ 정두언 : 아무래도 기자들은 많이 알겠죠.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같이 뭔가 상호 협조도 하고 그럴 테니까.

▷ 오태훈 : 김 수사관에 대한 의혹도 의혹입니다만 이번에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며 언론사를 향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정두언 : 대변인이 기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지 않게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상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대응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발을 빼냐는 거죠.

▷ 오태훈 : 청와대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고발하겠다면서 맞불 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칼 끝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야당 쪽에서는. 여기에 향한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두언 : 결국 사법기관의 결정, 처분에 맡기는 건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관천 경정이라고 그 사람이 문건을 갖고 나와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됐는데 문서 유출이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문서유출죄로 형은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 정윤회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때 만약에 정윤회를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최순실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진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긴 했느냐? 그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건 유출한 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저번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다시 주목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미꾸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미꾸라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 책임은 져야죠. 민정수석이 그 책임을 져야죠.

▷ 오태훈 :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관천 수사관과 김태우 수사관 현재 지금 봤을 때 박관천 씨의 경우에는 정권 차원에서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게 폭로가 된 것이고 이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행하다가 본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런 걸 내놨다 그래서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 본인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지시를 받고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설령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일탈 행위를 하게 놔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한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867님께서 “정두언 의원님 인상은 무서운데 판단력은 정확, 명료하시네요. 의원님 말은 신뢰가 갑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 정두언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 특별 감찰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공수처로 이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유지가 되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수처 이관에 대해서요?

▶ 정두언 :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권력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느냐? 권력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지 어디를 다른 데로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이 사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 불명예 퇴직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 정부가 너무나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했거든요.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죠. 일을 하다보면 그 선이라는 게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마구잡이로 다 적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융통성 없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이 또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특혜 채용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김성태 건을 제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건 회사 내에서 노조 같은 데에서 제보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죠, 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원내대표니까 꺼내들면 원내대표 야당 탄압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아마 좀 미뤘다가.

▷ 오태훈 : 기다렸군요, 그러면?

▶ 정두언 : 그거를 기다렸다가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근거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김성태 원내대표는 궁지에 몰리게 됐죠.

▷ 오태훈 : 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공기업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 정두언 :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통령 아들 의혹도 함께 다루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쓴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이 수법을 써서 빠져나왔죠, 일단. 혜경궁 김씨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또 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면돌파를 택한 김성태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까운 사이니까 참 말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궁지에 몰렸으니까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는 거죠.

▷ 오태훈 : 이 판단은 그러면 뭐 괜찮은 판단으로 보세요?

▶ 정두언 : 예, 한 번 써먹었는데 또 써먹는다고...

▷ 오태훈 : 두 번은 의미 없다?

▶ 정두언 : 예.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또 안 됐어요.

▶ 정두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당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3법이 과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유치원을 범죄자 취급을 가정을 해놓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원장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야당도 그런 면에서 이거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적당히 조정해서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과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조정 후에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 정두언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 명분상으로는 야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정서는 유치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야당에서 유치원 편을 드니까 야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유치원 개개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 오태훈 : 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민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유치원법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유치원법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330일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 오태훈 : 330일?

▶ 정두언 : 예, 상임위에서 이게 5분의 3만 의결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그래서 3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하고 합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1년 뒤에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 오태훈 : 1년이나 걸리는 것이 패스트트랙이군요.

▶ 정두언 : 예, 330일 걸리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두언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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