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기사 이동시켜주는 ‘픽업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8.12.24 (06:04) 수정 2018.1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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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목적지 등으로 실어다 주는 이른바 '픽업 운전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운전 기사 픽업 차량을 운전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형태와 수익 정산 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픽업하는 업무는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도로를 건너다가 차여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픽업기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재보상법상 대리 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만, 픽업 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대리운전 업무를 한 것"이라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할 때 김 씨가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등 픽업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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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06:04:11
    • 수정2018-12-24 07:42:26
    사회
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목적지 등으로 실어다 주는 이른바 '픽업 운전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운전 기사 픽업 차량을 운전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형태와 수익 정산 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픽업하는 업무는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도로를 건너다가 차여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픽업기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재보상법상 대리 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만, 픽업 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대리운전 업무를 한 것"이라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할 때 김 씨가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등 픽업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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