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8.12.24 (14:09) 수정 2018.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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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범위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집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사유를 교육감에 제출해야합니다.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자사고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뽑는 학교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입학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전입학을 불허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한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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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 입력 2018-12-24 14:09:38
    • 수정2018-12-24 14:10:33
    사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범위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집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사유를 교육감에 제출해야합니다.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자사고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뽑는 학교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입학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전입학을 불허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한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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