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입력 2018.12.26 (06:49)
수정 2018.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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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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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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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06:49:00
- 수정2018-12-26 07:00:52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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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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