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금은방만 가면 사라지는 남자

입력 2018.12.26 (11:45) 수정 2018.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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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올해 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10월 광주 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B(37·여)씨를 우연히 만났다. A 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B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만나면서 결혼까지 약속한다. 하지만 B 씨와 달리 A 씨는 B 씨의 순수한 마음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금은방.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B 씨, B 씨 어머니와 함께 결혼 예물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금은방 주인 C 씨에게 B 씨와 B 씨 어머니를 약혼녀와 예비 장모로 소개하고 매장에 진열된 금목걸이를 둘러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짓으로 약혼한 뒤 생활이 어렵지만 간소한 예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B 씨 모녀와 함께 금은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마음에 드는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고 거울에 모습을 비춰봤다. A 씨는 주인에게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든다”며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겠다”며 태연하게 밖으로 나갔다. 금은방 주인은 A 씨가 목걸이를 차고 나갔지만, 약혼녀와 약혼녀의 어머니가 매장에 남아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A 씨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주인 C 씨는 B 씨 모녀에게 “왜 약혼자가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인의 거듭된 질문에 B 씨 모녀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C 씨는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은방 CCTV 영상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 등 전과 13범으로 아내가 있는 유부남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가 호감을 사자 이를 악용해 정신지체가 있는 B 씨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개탄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길에서 포교활동 중인 남녀 종교인 2명에게 접근,“금은방에 부모 선물을 사러 간다. 부모와 동행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부모 행세를 해주면 종교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속여 이들과 함께 금은방을 찾았다.

이곳에서 A 씨는 금은방 주인에게 종교인 두 명을 자신의 부모로 소개한 뒤 595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몸에 착용하고 현금인출을 핑계를 매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 A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인이 이들 종교인을 다그지 차, 그제야 포교활동을 하다 우연히 A 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혹시 몰라 금은방을 찾은 B 씨 모녀와 종교인 2명도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 씨가 귀금속을 판 금은방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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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금은방만 가면 사라지는 남자
    • 입력 2018-12-26 11:45:30
    • 수정2018-12-26 13:01:47
    취재후·사건후
A(40)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올해 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10월 광주 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B(37·여)씨를 우연히 만났다. A 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B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만나면서 결혼까지 약속한다. 하지만 B 씨와 달리 A 씨는 B 씨의 순수한 마음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금은방.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B 씨, B 씨 어머니와 함께 결혼 예물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금은방 주인 C 씨에게 B 씨와 B 씨 어머니를 약혼녀와 예비 장모로 소개하고 매장에 진열된 금목걸이를 둘러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짓으로 약혼한 뒤 생활이 어렵지만 간소한 예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B 씨 모녀와 함께 금은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마음에 드는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고 거울에 모습을 비춰봤다. A 씨는 주인에게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든다”며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겠다”며 태연하게 밖으로 나갔다. 금은방 주인은 A 씨가 목걸이를 차고 나갔지만, 약혼녀와 약혼녀의 어머니가 매장에 남아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A 씨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주인 C 씨는 B 씨 모녀에게 “왜 약혼자가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인의 거듭된 질문에 B 씨 모녀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C 씨는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은방 CCTV 영상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 등 전과 13범으로 아내가 있는 유부남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가 호감을 사자 이를 악용해 정신지체가 있는 B 씨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개탄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길에서 포교활동 중인 남녀 종교인 2명에게 접근,“금은방에 부모 선물을 사러 간다. 부모와 동행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부모 행세를 해주면 종교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속여 이들과 함께 금은방을 찾았다.

이곳에서 A 씨는 금은방 주인에게 종교인 두 명을 자신의 부모로 소개한 뒤 595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몸에 착용하고 현금인출을 핑계를 매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 A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인이 이들 종교인을 다그지 차, 그제야 포교활동을 하다 우연히 A 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혹시 몰라 금은방을 찾은 B 씨 모녀와 종교인 2명도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 씨가 귀금속을 판 금은방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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