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위한 운영규정 신설…‘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 발표
입력 2018.12.26 (12:00)
수정 2018.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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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훈련시간과 휴식시간 등 세부기준이 만들어지고, 초중고교의 체육수업 내실화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 종목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정에는 종목별 훈련시간과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시간과 대회 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의 주요 종목부터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와 훈련 참가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선수를 위해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이-스쿨(e-school)'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보충하고,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내실화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오는 2020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만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학교체육진흥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 종목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정에는 종목별 훈련시간과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시간과 대회 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의 주요 종목부터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와 훈련 참가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선수를 위해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이-스쿨(e-school)'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보충하고,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내실화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오는 2020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만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학교체육진흥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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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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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훈련시간과 휴식시간 등 세부기준이 만들어지고, 초중고교의 체육수업 내실화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 종목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정에는 종목별 훈련시간과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시간과 대회 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의 주요 종목부터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와 훈련 참가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선수를 위해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이-스쿨(e-school)'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보충하고,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내실화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오는 2020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만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학교체육진흥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 종목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정에는 종목별 훈련시간과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시간과 대회 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의 주요 종목부터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와 훈련 참가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선수를 위해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이-스쿨(e-school)'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보충하고,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내실화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오는 2020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만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학교체육진흥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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