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만취 뺑소니’…3회 음주운전 전력

입력 2018.12.26 (19:10) 수정 2018.12.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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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 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금방 119 구급차도 한 3대 왔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씨는 이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교차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공인이 음주사고를 내고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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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만취 뺑소니’…3회 음주운전 전력
    • 입력 2018-12-26 19:14:42
    • 수정2018-12-26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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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 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금방 119 구급차도 한 3대 왔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씨는 이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교차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공인이 음주사고를 내고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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