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경영계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18.12.26 (21:19) 수정 2018.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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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경영계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휴시간 포함 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하겠다고 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휴 시간' 넣는다고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따져보죠,

여기 월급 17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일요일 8시간이 일한 시간으로 간주돼 시간당 임금이 8,134 원, 내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에 5만 원 가까이 월급을 올려줘야 하니 8시간은 빼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 어기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을 올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현재 이미, 주 40시간 일을 하면 일요일에 8시간 일한 걸로 쳐주고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준시간, 기준 급여로 계산하는데, 이 급여 부분에 이미 주휴수당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깐 주휴 시간도 기준시간에 넣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휴 시간'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형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지 연봉 수천만 원씩 받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수긍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본급이 적고 대신 다른 상여금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 고쳐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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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경영계 주장 따져보니
    • 입력 2018-12-26 21:22:27
    • 수정2018-12-26 22:09:09
    뉴스 9
[앵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경영계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휴시간 포함 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하겠다고 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휴 시간' 넣는다고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따져보죠,

여기 월급 17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일요일 8시간이 일한 시간으로 간주돼 시간당 임금이 8,134 원, 내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에 5만 원 가까이 월급을 올려줘야 하니 8시간은 빼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 어기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을 올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현재 이미, 주 40시간 일을 하면 일요일에 8시간 일한 걸로 쳐주고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준시간, 기준 급여로 계산하는데, 이 급여 부분에 이미 주휴수당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깐 주휴 시간도 기준시간에 넣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휴 시간'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형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지 연봉 수천만 원씩 받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수긍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본급이 적고 대신 다른 상여금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 고쳐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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