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약국 과태료…병원은?

입력 2018.12.26 (21:22) 수정 2018.1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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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부산에서 독감약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부작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나 약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을 바꿔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닷새 분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도, 조제한 약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진 여중생 어머니/음성변조: "타미플루 자체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그런 약을 그렇게 겁 없이 준다는 게 나는 정말 믿기지 않고요. 상상이 안 돼요. 약국에서도 그 약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언질만 해 줬어도..."]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 관계자 : "조제는 약사가 하기 때문에 본래 약사법에는 복약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할 의무만 있지,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사와 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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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추락사’ 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약국 과태료…병원은?
    • 입력 2018-12-26 21:23:57
    • 수정2018-12-27 09:26:54
    뉴스 9
[앵커] 얼마 전 부산에서 독감약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부작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나 약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을 바꿔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닷새 분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도, 조제한 약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진 여중생 어머니/음성변조: "타미플루 자체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그런 약을 그렇게 겁 없이 준다는 게 나는 정말 믿기지 않고요. 상상이 안 돼요. 약국에서도 그 약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언질만 해 줬어도..."]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 관계자 : "조제는 약사가 하기 때문에 본래 약사법에는 복약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할 의무만 있지,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사와 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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