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바꿔 입어가며 빈 사무실 털어…‘어떻게 잡혔나?’

입력 2018.12.27 (19:08) 수정 2018.12.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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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을 돌며 빈 사무실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바꿔입고 휴대폰을 쓰지 않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들이 빽빽이 늘어선 서울 강남의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며 도망갑니다.

곧바로 형사들이 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100미터 정도를 도망가다 제압된 이 남성, 빈 사무실 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피의자 35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호남 지역 등에서 34차례 사무실에 침입해 4천 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도 검거에 애를 먹었습니다.

금품을 훔치기 전, CCTV에 포착된 이 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뒤에는 흰색 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 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들른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탐문수사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원섭/서울 방배경찰서 강력계장 : "(피의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식당에서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특정하게 됐습니다."]

훔친 물건은 현금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했는데, 이 씨는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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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딩 바꿔 입어가며 빈 사무실 털어…‘어떻게 잡혔나?’
    • 입력 2018-12-27 19:10:45
    • 수정2018-12-27 19:42:59
    뉴스 7
[앵커]

전국을 돌며 빈 사무실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바꿔입고 휴대폰을 쓰지 않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들이 빽빽이 늘어선 서울 강남의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며 도망갑니다.

곧바로 형사들이 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100미터 정도를 도망가다 제압된 이 남성, 빈 사무실 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피의자 35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호남 지역 등에서 34차례 사무실에 침입해 4천 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도 검거에 애를 먹었습니다.

금품을 훔치기 전, CCTV에 포착된 이 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뒤에는 흰색 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 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들른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탐문수사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원섭/서울 방배경찰서 강력계장 : "(피의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식당에서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특정하게 됐습니다."]

훔친 물건은 현금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했는데, 이 씨는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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