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등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가격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입력 2018.12.27 (19:10) 수정 2018.12.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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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장 등 하복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비뇨기와 하복부까지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암과 같이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로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최대 14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 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해 3월부턴 입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해 진행되는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3백만 원에 달하던 수술비용이 십만 원대로 대폭 경감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추진안과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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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 등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가격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 입력 2018-12-27 19:10:56
    • 수정2018-12-27 19:49:58
    사회
내년 2월부터 신장 등 하복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비뇨기와 하복부까지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암과 같이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로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최대 14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 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해 3월부턴 입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해 진행되는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3백만 원에 달하던 수술비용이 십만 원대로 대폭 경감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추진안과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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