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 확인”…靑, 김태우 해임 요청

입력 2018.12.27 (21:09) 수정 2018.1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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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관련 소식입니다.

전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민간인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피감기관에 특혜성 취업을 청탁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김 수사관을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감찰 착수 한달 만입니다.

감찰 결과, 김씨가 과기정통부에 사무관 자리를 만들고, 이른바 셀프 이직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장관 비서실장 등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김씨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감찰 전문가 채용을 유도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4급을 뽑으려 하자 김씨가 '나 같은 실무자'를 뽑으라며 5급 자리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 김 씨는 합격자로 실제 내정됐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김 수사관 내정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대변인까지 나서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상욱/과기정통부 대변인 : "그 분(김 수사관)이 여기 올 만한 유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김 수사관의 다른 비위 의혹도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김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려 했고,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생산한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따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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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 확인”…靑, 김태우 해임 요청
    • 입력 2018-12-27 21:11:38
    • 수정2018-12-27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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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관련 소식입니다.

전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민간인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피감기관에 특혜성 취업을 청탁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김 수사관을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감찰 착수 한달 만입니다.

감찰 결과, 김씨가 과기정통부에 사무관 자리를 만들고, 이른바 셀프 이직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장관 비서실장 등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김씨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감찰 전문가 채용을 유도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4급을 뽑으려 하자 김씨가 '나 같은 실무자'를 뽑으라며 5급 자리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 김 씨는 합격자로 실제 내정됐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김 수사관 내정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대변인까지 나서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상욱/과기정통부 대변인 : "그 분(김 수사관)이 여기 올 만한 유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김 수사관의 다른 비위 의혹도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김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려 했고,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생산한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따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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