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쟁이의 시급' 따지는 문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개정…경영계 반발
일한 걸로 치고 돈 받는 '주휴시간' 포함 논란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
'내 월급은 오를까'
정부에서 임금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 월급쟁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8350원으로 진작 결정됐는데, 뭘 바꾼다는 건지, 내 월급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데, 내용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월급쟁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보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월급÷월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 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한 달에 일한 시간이 월 근로시간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한 달이 4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60시간이 나오는데, 달력을 보면 한 달이 4주인 때도 있지만, 5주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달은 4.35주 정도로 봅니다. '40시간×4.35주'는 17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4.35주=174시간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월 근로시간보다 35시간 많게 본 건데, 그 판단의 근거는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라는 말은 1주당 주어지는 휴식입니다. 통상 일요일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쉬는 날도 주는 돈입니다. 왜 쉬는 날 돈을 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일부 국가의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안 주면 처벌받는 '법정수당'입니다.
쉬는 날도 주는 돈, 주휴수당을 주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을 일한 걸로 쳐서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치 임금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8시간×4.35주=35시간'입니다. 이 35시간을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서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주휴시간=8시간×4.35주=35시간
고용노동부가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은 아니지만 일을 한 걸로 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볼 때 활용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부 판단이 판례·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한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따지는 건데, 일한 걸로 쳐주는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월 근로시간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따지는 상황에서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70만 원을 받는데 174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9천770원이지만, 209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8천133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내년 8350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영계가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에게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주는 대기업이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을실텐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최소 3백만 원 이상일 겁니다. 3백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 7천 원이 넘고, 209시간으로 나눠도 1만 4천 원이 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따질 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모두 따지는 게 아니므로 생기는 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 올해까지는 월급 중에서도 기본급만 놓고 따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넣어서 따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받는 월급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과 상여금 등이 많습니다. 월급이 3백만 원이라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들어가는 월급은 170만 원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줬던 걸 기본급으로 돌릴 수도 있고, 수당과 상여금 등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 자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기본급으로 돌려서 추가 지출이 없는 걸 선호할 것이고, 노동자는 반대로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걸 원할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오를까. 전체 월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 포함되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다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면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해 주휴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받고 있었던 돈입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개정…경영계 반발
일한 걸로 치고 돈 받는 '주휴시간' 포함 논란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
'내 월급은 오를까'
정부에서 임금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 월급쟁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8350원으로 진작 결정됐는데, 뭘 바꾼다는 건지, 내 월급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데, 내용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월급쟁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보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월급÷월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 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한 달에 일한 시간이 월 근로시간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한 달이 4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60시간이 나오는데, 달력을 보면 한 달이 4주인 때도 있지만, 5주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달은 4.35주 정도로 봅니다. '40시간×4.35주'는 17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4.35주=174시간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월 근로시간보다 35시간 많게 본 건데, 그 판단의 근거는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라는 말은 1주당 주어지는 휴식입니다. 통상 일요일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쉬는 날도 주는 돈입니다. 왜 쉬는 날 돈을 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일부 국가의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안 주면 처벌받는 '법정수당'입니다.
쉬는 날도 주는 돈, 주휴수당을 주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을 일한 걸로 쳐서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치 임금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8시간×4.35주=35시간'입니다. 이 35시간을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서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주휴시간=8시간×4.35주=35시간
고용노동부가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은 아니지만 일을 한 걸로 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볼 때 활용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부 판단이 판례·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한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따지는 건데, 일한 걸로 쳐주는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월 근로시간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따지는 상황에서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70만 원을 받는데 174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9천770원이지만, 209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8천133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내년 8350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영계가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에게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주는 대기업이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을실텐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최소 3백만 원 이상일 겁니다. 3백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 7천 원이 넘고, 209시간으로 나눠도 1만 4천 원이 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따질 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모두 따지는 게 아니므로 생기는 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 올해까지는 월급 중에서도 기본급만 놓고 따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넣어서 따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받는 월급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과 상여금 등이 많습니다. 월급이 3백만 원이라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들어가는 월급은 170만 원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줬던 걸 기본급으로 돌릴 수도 있고, 수당과 상여금 등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 자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기본급으로 돌려서 추가 지출이 없는 걸 선호할 것이고, 노동자는 반대로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걸 원할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오를까. 전체 월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 포함되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다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면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해 주휴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받고 있었던 돈입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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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월급은 오를까…최저임금법 논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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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07:05:19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쟁이의 시급' 따지는 문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개정…경영계 반발
일한 걸로 치고 돈 받는 '주휴시간' 포함 논란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
'내 월급은 오를까'
정부에서 임금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 월급쟁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8350원으로 진작 결정됐는데, 뭘 바꾼다는 건지, 내 월급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데, 내용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월급쟁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보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월급÷월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 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한 달에 일한 시간이 월 근로시간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한 달이 4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60시간이 나오는데, 달력을 보면 한 달이 4주인 때도 있지만, 5주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달은 4.35주 정도로 봅니다. '40시간×4.35주'는 17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4.35주=174시간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월 근로시간보다 35시간 많게 본 건데, 그 판단의 근거는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라는 말은 1주당 주어지는 휴식입니다. 통상 일요일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쉬는 날도 주는 돈입니다. 왜 쉬는 날 돈을 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일부 국가의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안 주면 처벌받는 '법정수당'입니다.
쉬는 날도 주는 돈, 주휴수당을 주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을 일한 걸로 쳐서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치 임금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8시간×4.35주=35시간'입니다. 이 35시간을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서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주휴시간=8시간×4.35주=35시간
고용노동부가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은 아니지만 일을 한 걸로 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볼 때 활용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부 판단이 판례·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한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따지는 건데, 일한 걸로 쳐주는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월 근로시간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따지는 상황에서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70만 원을 받는데 174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9천770원이지만, 209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8천133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내년 8350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영계가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에게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주는 대기업이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을실텐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최소 3백만 원 이상일 겁니다. 3백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 7천 원이 넘고, 209시간으로 나눠도 1만 4천 원이 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따질 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모두 따지는 게 아니므로 생기는 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 올해까지는 월급 중에서도 기본급만 놓고 따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넣어서 따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받는 월급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과 상여금 등이 많습니다. 월급이 3백만 원이라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들어가는 월급은 170만 원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줬던 걸 기본급으로 돌릴 수도 있고, 수당과 상여금 등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 자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기본급으로 돌려서 추가 지출이 없는 걸 선호할 것이고, 노동자는 반대로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걸 원할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오를까. 전체 월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 포함되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다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면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해 주휴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받고 있었던 돈입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개정…경영계 반발
일한 걸로 치고 돈 받는 '주휴시간' 포함 논란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
'내 월급은 오를까'
정부에서 임금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 월급쟁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8350원으로 진작 결정됐는데, 뭘 바꾼다는 건지, 내 월급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데, 내용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월급쟁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보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월급÷월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 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한 달에 일한 시간이 월 근로시간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한 달이 4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60시간이 나오는데, 달력을 보면 한 달이 4주인 때도 있지만, 5주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달은 4.35주 정도로 봅니다. '40시간×4.35주'는 17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4.35주=174시간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월 근로시간보다 35시간 많게 본 건데, 그 판단의 근거는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라는 말은 1주당 주어지는 휴식입니다. 통상 일요일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쉬는 날도 주는 돈입니다. 왜 쉬는 날 돈을 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일부 국가의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안 주면 처벌받는 '법정수당'입니다.
쉬는 날도 주는 돈, 주휴수당을 주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을 일한 걸로 쳐서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치 임금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8시간×4.35주=35시간'입니다. 이 35시간을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서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주휴시간=8시간×4.35주=35시간
고용노동부가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은 아니지만 일을 한 걸로 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월급쟁이의 최저임금을 따져볼 때 활용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부 판단이 판례·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한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따지는 건데, 일한 걸로 쳐주는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월 근로시간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따지는 상황에서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70만 원을 받는데 174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9천770원이지만, 209시간 일한 걸로 하면 시급이 8천133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내년 8350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영계가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에게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주는 대기업이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을실텐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최소 3백만 원 이상일 겁니다. 3백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 7천 원이 넘고, 209시간으로 나눠도 1만 4천 원이 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따질 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모두 따지는 게 아니므로 생기는 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 올해까지는 월급 중에서도 기본급만 놓고 따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넣어서 따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받는 월급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과 상여금 등이 많습니다. 월급이 3백만 원이라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들어가는 월급은 170만 원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줬던 걸 기본급으로 돌릴 수도 있고, 수당과 상여금 등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 자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기본급으로 돌려서 추가 지출이 없는 걸 선호할 것이고, 노동자는 반대로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걸 원할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오를까. 전체 월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 포함되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다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면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해 주휴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받고 있었던 돈입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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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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