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일시 자격정지 처분

입력 2018.12.28 (10:06) 수정 2018.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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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2018년 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에서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부기장)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제주항공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진에어 부기장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결과 최종 'FAIL'이 나왔지만 첫 번째 측정에선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습니다.

항공 조종사 정비사 등의 음주측정 FAIL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입니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외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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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일시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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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28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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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2018년 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에서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부기장)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제주항공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진에어 부기장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결과 최종 'FAIL'이 나왔지만 첫 번째 측정에선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습니다.

항공 조종사 정비사 등의 음주측정 FAIL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입니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외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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