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함은 정말 日 초계기를 겨냥했나

입력 2018.12.28 (20:00) 수정 2018.1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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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한일 '레이더 갈등'…영상 공개했지만 증거는 '부족'
군 관계자 "일본이 레이더 주파수 특성 기록만 공개하면 모든 논란 종지부"
영상으로 본 日 주장과 韓 반박 내용은?

■ 日 방위성 공개한 초계기 영상 살펴보니…

일본 방위성이 오늘(2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이다. 영상은 당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으로,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일본 정부가 자체 제작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日, ‘레이더 가동’ 초계기 영상 공개…갈등 들쑤시기?


논란 ① 일본 초계기 향한 레이더 가동 있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 조종사는 20일 15시 04분쯤 "한국 해군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초계기에는 전자파 수집장치가 있어서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다. 경보음이 울렸다는 건 레이더 가동이 있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항해용 레이더뿐 아니라 탐색 레이더 MW08를 가동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한 구조 작전에서는 가용한 모든 레이더를 작동하는 게 국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옆에 있던 해경 함정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그 레이더에도 탐지 경보는 작동한다"고 밝혔다.

결국 초계기가 레이더 중에 어떤 레이더를 탐지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논란 ② 레이더가 추적 레이더(STIR-180)였나

영상을 보면 조종사는 이어 "화기관제레이더(Fire Control) 탐지" "함포가 겨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화기관제레이더'는 추적레이더(STIR-180)를 뜻한다. 광개토대왕함 함미 쪽에 설치돼 있다.

MW08같은 탐색레이더는 항공기의 고도, 속도 등을 탐지하는 용도이고, STIR-180같은 추적레이더는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 조준하는 것이다. 항공기가 추적레이더를 받으면 실제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로서는 위협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당시에는 구조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를 공격하기 위해 추적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다만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해 광개토대왕함은 추적레이더를 끈 채 추적레이더의 광학카메라로 관찰은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운용 기록을 일본과의 실무회의 때도 모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하다"면서 "일본 입장에선 '스모킹 건'인 당시 레이더 주파수 특성 기록만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본 초계기는 실시간으로 레이더 주파수 기록을 저장한다. 실무회의 때 우리 측은 일본에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③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로 위협을 느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는 "전파가 큰 소리다" "이 음을 기억해라"라고 여러 차례 말한다. 상당히 큰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어로 "한국 해군, 화기 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식별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15시 4분부터 7분까지 3분간, 8분에서 10분간 두 차례 화기 레이더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험한 전자파로 인식했다면 당장 중지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의도를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음성이 시종일관 차분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추적레이더를 받으면 매우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위협을 받으면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초계기는 위협에 더 가까운 왼쪽으로 선회하는 걸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당시 초계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가 'FC(Fire Control)'가 탐지됐다고 말하다가, 영상 뒤로 가면 'FC 계열'이 탐지됐다고 말을 바꾼다면서, 이는 일본 초계기에서도 레이더의 정체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④ 일본의 통신을 한국 함정이 듣고도 무시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어로 한국 측에 무선 교신을 시도한다. "국제 신호로 다시 시도하겠다. 여기는 일본 해군이다. 한국 해군 함정 971은 응답하라" "레이더 작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다. 조종사는 국제상선주파수로 통신이 안 되자, 국제조난주파수까지 이용해 교신을 시도한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응답은 없고 영상엔 자막으로 "한국함정으로부터 응답 없음"이라고 나간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영상 속 음성은 일본이 송신하는 음성"이라면서 "영상 속 음성을 들으면 중간에 지직 지직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송신 소음이 우리 수신 측에서는 음성과 섞여 알아듣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수신기 음성을 직접 들어보면 목소리가 아주 약한 상태라서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청취음을 들어보면 일본이 "KOREA SOUTH"라고 말하는 것도 "KOREA COAST"로 들려 "해경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한국 해군 "영상대로라면 일본의 저공 비행이 더 문제"

영상을 보면 일본 자위대원은 "좌현에 고무보트 2척, 그 사이에 어선으로 보이는 배 한 척 확인"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다. 이 발언을 근거로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미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주의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150미터 위로 저공비행을 했는데, 이건 광개토대왕함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 비행"이라고 밝혔다.

"당시에 왜 일본 측에 먼저 항의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민간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본 항공기는 우군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제민간항공규정에 따르면 항공기가 해수면으로부터 최소 안전거리 150미터 위를 비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자위대는 이러한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150미터 규정은 민간 항공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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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개토대왕함은 정말 日 초계기를 겨냥했나
    • 입력 2018-12-28 20:00:51
    • 수정2018-12-28 22:10:11
    취재K
커지는 한일 '레이더 갈등'…영상 공개했지만 증거는 '부족'
군 관계자 "일본이 레이더 주파수 특성 기록만 공개하면 모든 논란 종지부"
영상으로 본 日 주장과 韓 반박 내용은?

■ 日 방위성 공개한 초계기 영상 살펴보니…

일본 방위성이 오늘(2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이다. 영상은 당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으로,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일본 정부가 자체 제작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日, ‘레이더 가동’ 초계기 영상 공개…갈등 들쑤시기?


논란 ① 일본 초계기 향한 레이더 가동 있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 조종사는 20일 15시 04분쯤 "한국 해군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초계기에는 전자파 수집장치가 있어서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다. 경보음이 울렸다는 건 레이더 가동이 있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항해용 레이더뿐 아니라 탐색 레이더 MW08를 가동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한 구조 작전에서는 가용한 모든 레이더를 작동하는 게 국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옆에 있던 해경 함정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그 레이더에도 탐지 경보는 작동한다"고 밝혔다.

결국 초계기가 레이더 중에 어떤 레이더를 탐지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논란 ② 레이더가 추적 레이더(STIR-180)였나

영상을 보면 조종사는 이어 "화기관제레이더(Fire Control) 탐지" "함포가 겨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화기관제레이더'는 추적레이더(STIR-180)를 뜻한다. 광개토대왕함 함미 쪽에 설치돼 있다.

MW08같은 탐색레이더는 항공기의 고도, 속도 등을 탐지하는 용도이고, STIR-180같은 추적레이더는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 조준하는 것이다. 항공기가 추적레이더를 받으면 실제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로서는 위협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당시에는 구조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를 공격하기 위해 추적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다만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해 광개토대왕함은 추적레이더를 끈 채 추적레이더의 광학카메라로 관찰은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운용 기록을 일본과의 실무회의 때도 모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하다"면서 "일본 입장에선 '스모킹 건'인 당시 레이더 주파수 특성 기록만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본 초계기는 실시간으로 레이더 주파수 기록을 저장한다. 실무회의 때 우리 측은 일본에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③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로 위협을 느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는 "전파가 큰 소리다" "이 음을 기억해라"라고 여러 차례 말한다. 상당히 큰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어로 "한국 해군, 화기 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식별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15시 4분부터 7분까지 3분간, 8분에서 10분간 두 차례 화기 레이더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험한 전자파로 인식했다면 당장 중지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의도를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음성이 시종일관 차분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추적레이더를 받으면 매우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위협을 받으면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초계기는 위협에 더 가까운 왼쪽으로 선회하는 걸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당시 초계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가 'FC(Fire Control)'가 탐지됐다고 말하다가, 영상 뒤로 가면 'FC 계열'이 탐지됐다고 말을 바꾼다면서, 이는 일본 초계기에서도 레이더의 정체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④ 일본의 통신을 한국 함정이 듣고도 무시했나

영상을 보면 일본 조종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어로 한국 측에 무선 교신을 시도한다. "국제 신호로 다시 시도하겠다. 여기는 일본 해군이다. 한국 해군 함정 971은 응답하라" "레이더 작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다. 조종사는 국제상선주파수로 통신이 안 되자, 국제조난주파수까지 이용해 교신을 시도한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응답은 없고 영상엔 자막으로 "한국함정으로부터 응답 없음"이라고 나간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영상 속 음성은 일본이 송신하는 음성"이라면서 "영상 속 음성을 들으면 중간에 지직 지직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송신 소음이 우리 수신 측에서는 음성과 섞여 알아듣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수신기 음성을 직접 들어보면 목소리가 아주 약한 상태라서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청취음을 들어보면 일본이 "KOREA SOUTH"라고 말하는 것도 "KOREA COAST"로 들려 "해경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한국 해군 "영상대로라면 일본의 저공 비행이 더 문제"

영상을 보면 일본 자위대원은 "좌현에 고무보트 2척, 그 사이에 어선으로 보이는 배 한 척 확인"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다. 이 발언을 근거로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미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주의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150미터 위로 저공비행을 했는데, 이건 광개토대왕함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 비행"이라고 밝혔다.

"당시에 왜 일본 측에 먼저 항의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민간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본 항공기는 우군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제민간항공규정에 따르면 항공기가 해수면으로부터 최소 안전거리 150미터 위를 비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자위대는 이러한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150미터 규정은 민간 항공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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