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우 “채용 비리 민간인 사찰” vs 靑 “정상적 감찰”

입력 2018.12.28 (21:13) 수정 2018.12.28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채용 비리 관련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김태우 “채용 비리 민간인 사찰” vs 靑 “정상적 감찰”
    • 입력 2018-12-28 21:14:48
    • 수정2018-12-28 22:11:29
    뉴스 9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채용 비리 관련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