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시험, 듣기·말하기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시행

입력 2019.01.01 (11:16) 수정 2019.01.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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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치르는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이 기존 인터뷰 방식에서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이 작년까지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은 1∼5등급 시험은 CBT 방식으로 치르고, 최고 등급인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현재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효기간은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이며 6등급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국내항공업무 종사자는 업무에 따라 1∼3등급을 획득하면 됩니다.

새로 바뀐 CBT 기반 시험은 조종사-관제사 교신 상황에서 특정 역할을 주고 상황별 듣기·말하기 영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치릅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듣기·말하기 분리형이 아닌 듣기·말하기 통합형 문제를 개발해 적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기관도 민간업체(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추진한 성과"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을 강화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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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1 11:16:46
    • 수정2019-01-01 11:18:01
    경제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치르는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이 기존 인터뷰 방식에서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이 작년까지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은 1∼5등급 시험은 CBT 방식으로 치르고, 최고 등급인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현재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효기간은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이며 6등급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국내항공업무 종사자는 업무에 따라 1∼3등급을 획득하면 됩니다.

새로 바뀐 CBT 기반 시험은 조종사-관제사 교신 상황에서 특정 역할을 주고 상황별 듣기·말하기 영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치릅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듣기·말하기 분리형이 아닌 듣기·말하기 통합형 문제를 개발해 적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기관도 민간업체(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추진한 성과"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을 강화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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