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공방 치열

입력 2019.01.02 (19:08) 수정 2019.0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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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 만의 법정 출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걸 전제로 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이 모두 무죄라는 겁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국민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는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강훈/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 측 : "다스의 돈을 이 前 대통령이 사용했다거나,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 前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선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는데, 나머지도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33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97억 원,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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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공방 치열
    • 입력 2019-01-02 19:11:25
    • 수정2019-01-02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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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 만의 법정 출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걸 전제로 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이 모두 무죄라는 겁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국민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는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강훈/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 측 : "다스의 돈을 이 前 대통령이 사용했다거나,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 前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선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는데, 나머지도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33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97억 원,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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