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혐의

입력 2019.01.02 (20:34) 수정 2019.0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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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위한 사전모임에서 김 감독이 성관계 등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 뒤 김 감독은 이같은 검찰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A씨와 다른 여배우 등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PD수첩'에 대해서도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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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혐의
    • 입력 2019-01-02 20:34:22
    • 수정2019-01-03 11:24:55
    사회
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위한 사전모임에서 김 감독이 성관계 등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 뒤 김 감독은 이같은 검찰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A씨와 다른 여배우 등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PD수첩'에 대해서도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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