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쟁점은?

입력 2019.01.02 (21:17) 수정 2019.0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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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의 진실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핵심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비밀이었는지, 국가기능을 침해했는지 여부이지만 반대로 폭로의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KT&G 문건 유출자라고 밝힌 신재민 전 사무관.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대외 주의, 차관보고....."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저예요."]

적자 국채 발행 지시라는 민감한 정책 결정 과정까지 폭로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채무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고."]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외비 문건이나 비공개 정보를 폭로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비밀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인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사실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설령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 비밀이라 할 지라도, 정보 공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경찬/KBS자문 변호사 : "(폭로) 내용이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면 그에 따라서 처벌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이번 폭로에 정치적 배경은 없으며,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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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폭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쟁점은?
    • 입력 2019-01-02 21:19:33
    • 수정2019-01-02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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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의 진실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핵심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비밀이었는지, 국가기능을 침해했는지 여부이지만 반대로 폭로의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KT&G 문건 유출자라고 밝힌 신재민 전 사무관.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대외 주의, 차관보고....."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저예요."]

적자 국채 발행 지시라는 민감한 정책 결정 과정까지 폭로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채무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고."]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외비 문건이나 비공개 정보를 폭로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비밀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인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사실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설령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 비밀이라 할 지라도, 정보 공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경찬/KBS자문 변호사 : "(폭로) 내용이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면 그에 따라서 처벌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이번 폭로에 정치적 배경은 없으며,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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