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호균 “의료인 안전, 법보다 실무방안 필요”

입력 2019.01.03 (09:21) 수정 2019.01.03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개정 응급의료법 통과돼
- 응급실 이외의 모든 진료실로 확대 적용하는 법 제정은 신중해야
- 특정사건으로 법 제정의 쏠림 있다보면 인권침해적 문제 생길 수도 있어
- 심신미약의 감경규정 개정으로 형법의 처벌 규정 강화돼
- 의료인 안전은 법을 통한 해결보다 실무방안 강화에 초점 맞춰야
- 정신질환자 치료... 강제입원 어렵고, 외래치료명령 요건 까다로워
- 환자 치료와 의료진 안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 찾아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3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호균 변호사(의사출신 법조인)



▷ 김경래 : 방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의사분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속이 됐고 동기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료진의 안전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제도적으로 미비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출신이시죠. 박호균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호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박 변호사님은 의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생각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박호균 :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짧은 조사기간을 거쳐서 새벽에 구속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신 감정을 거쳐서 살해 동기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팩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제도든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치료 측면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실현해가야 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사건이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살해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섣부르게 재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경정신과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와 연관성들을 다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박호균 :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과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 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같이 이런 인격 장애 환자들, 알코올 중독 환자들, 약물 중독 환자들 이런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환자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호균 : 보통 형사범을 변호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국선 변호인 측에서라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흉기를 준비해갔잖아요. 계획적이지 않았나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보면?

▶ 박호균 : 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심신미약과 무조건 배치된다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정 자체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심신미약과 좀 배치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족들이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 박호균 : 네, 굉장히 유족분들이 그런 입장을 하셔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신장애질환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해 위협이 높다는 식의 편견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의 사이코패스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도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말고 의료진들이 이런 폭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위급상황, 이런 데에 취약하다. 이거는 뭐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죠?

▶ 박호균 :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또 치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통계는 저도 조사해본 바는 없고요.

▷ 김경래 :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폭행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한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호균 :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진료실 외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술 취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다반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매일 응급실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뭐 예컨대 긴급벨을 울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텐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원에? 어떻습니까?

▶ 박호균 : 그런 안전장치는 지금 현실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일부 보도에서는 특정 대형병원에서 일부 갖추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이것을 조금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진료실로 확대돼서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문제된 사건의 경우는 정신과 환자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신질환을 진료하는 상황에서는 보안 검색이라든가 금속탐지기 같은 것들도 근본적이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 김경래 :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 마련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호균 : 다만 그 과정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응급 의료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죠?

▶ 박호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료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급실에서 그동안 만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응급실이 혼란스러워지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폭행이나 상해를 주취자라는 이유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진료실로 그런 처벌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법을 일반 진료실까지 확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료진 전체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 이런 청원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박호균 :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법률을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선은 모든 진료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중 처벌하자. 이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처럼 확대하자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일반 형법 총칙에서 심신장애인 감경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있으면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경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형법에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고 해서 이번에 응급의료법 가중 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돌발적인 사건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겠고 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안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한다거나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런 어떤 실무적인 방안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정비가 필요하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진료실에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두는 이런 어떤 법들을 방안들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 이름을 따서 임세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훨씬 중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호균 : 네, 처벌 부분은 이미 현행 형법이라든가 형사법에서 충분히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처벌을 세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뒷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상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사 출신이시죠.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 의료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박호균 :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환자의 치료 측면과 우리가 사회 안전을 또 의료진의 안전을 어떻게 두 가지 모두 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각에서는 다시 손쉽게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권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렇게 느슨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꼭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외래치료명령제도 같은 좋은 제도를 실은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 김경래 : 그래서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호균 : 그래서 강제 입원 측면에서는 지금 또 강제 입원 요건이 또 강화되면서 정신과 환자를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외래치료 환경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도같이 이런 좋은 제도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관리 체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강제 입원이라든가 외래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실은 이 관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측면의 관리도 있겠고 의료진과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 김경래 : 이게 좀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자, 그런 어떤 강제 치료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판단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 박호균 : 그렇습니다. 특정 사건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갑자기 가자고 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구정신보건법을 쭉 개정해왔던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 자체를 역행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은 자해 위험이 있고 스스로를 해하려는 위험과 또 타인을 해하려는 이런 위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료의 대상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입원의 문제라든가 치료 문제는 어려운 난제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해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라든가 강제 치료 강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호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호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호균 “의료인 안전, 법보다 실무방안 필요”
    • 입력 2019-01-03 09:21:53
    • 수정2019-01-03 13:09:14
    최강시사
- 의료인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개정 응급의료법 통과돼
- 응급실 이외의 모든 진료실로 확대 적용하는 법 제정은 신중해야
- 특정사건으로 법 제정의 쏠림 있다보면 인권침해적 문제 생길 수도 있어
- 심신미약의 감경규정 개정으로 형법의 처벌 규정 강화돼
- 의료인 안전은 법을 통한 해결보다 실무방안 강화에 초점 맞춰야
- 정신질환자 치료... 강제입원 어렵고, 외래치료명령 요건 까다로워
- 환자 치료와 의료진 안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 찾아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3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호균 변호사(의사출신 법조인)



▷ 김경래 : 방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의사분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속이 됐고 동기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료진의 안전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제도적으로 미비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출신이시죠. 박호균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호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박 변호사님은 의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생각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박호균 :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짧은 조사기간을 거쳐서 새벽에 구속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신 감정을 거쳐서 살해 동기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팩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제도든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치료 측면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실현해가야 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사건이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살해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섣부르게 재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경정신과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와 연관성들을 다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박호균 :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과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 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같이 이런 인격 장애 환자들, 알코올 중독 환자들, 약물 중독 환자들 이런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환자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호균 : 보통 형사범을 변호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국선 변호인 측에서라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흉기를 준비해갔잖아요. 계획적이지 않았나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보면?

▶ 박호균 : 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심신미약과 무조건 배치된다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정 자체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심신미약과 좀 배치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족들이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 박호균 : 네, 굉장히 유족분들이 그런 입장을 하셔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신장애질환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해 위협이 높다는 식의 편견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의 사이코패스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도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말고 의료진들이 이런 폭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위급상황, 이런 데에 취약하다. 이거는 뭐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죠?

▶ 박호균 :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또 치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통계는 저도 조사해본 바는 없고요.

▷ 김경래 :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폭행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한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호균 :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진료실 외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술 취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다반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매일 응급실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뭐 예컨대 긴급벨을 울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텐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원에? 어떻습니까?

▶ 박호균 : 그런 안전장치는 지금 현실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일부 보도에서는 특정 대형병원에서 일부 갖추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이것을 조금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진료실로 확대돼서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문제된 사건의 경우는 정신과 환자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신질환을 진료하는 상황에서는 보안 검색이라든가 금속탐지기 같은 것들도 근본적이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 김경래 :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 마련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호균 : 다만 그 과정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응급 의료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죠?

▶ 박호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료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급실에서 그동안 만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응급실이 혼란스러워지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폭행이나 상해를 주취자라는 이유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진료실로 그런 처벌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법을 일반 진료실까지 확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료진 전체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 이런 청원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박호균 :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법률을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선은 모든 진료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중 처벌하자. 이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처럼 확대하자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일반 형법 총칙에서 심신장애인 감경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있으면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경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형법에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고 해서 이번에 응급의료법 가중 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돌발적인 사건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겠고 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안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한다거나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런 어떤 실무적인 방안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정비가 필요하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진료실에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두는 이런 어떤 법들을 방안들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 이름을 따서 임세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훨씬 중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호균 : 네, 처벌 부분은 이미 현행 형법이라든가 형사법에서 충분히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처벌을 세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뒷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상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사 출신이시죠.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 의료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박호균 :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환자의 치료 측면과 우리가 사회 안전을 또 의료진의 안전을 어떻게 두 가지 모두 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각에서는 다시 손쉽게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권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렇게 느슨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꼭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외래치료명령제도 같은 좋은 제도를 실은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 김경래 : 그래서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호균 : 그래서 강제 입원 측면에서는 지금 또 강제 입원 요건이 또 강화되면서 정신과 환자를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외래치료 환경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도같이 이런 좋은 제도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관리 체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강제 입원이라든가 외래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실은 이 관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측면의 관리도 있겠고 의료진과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 김경래 : 이게 좀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자, 그런 어떤 강제 치료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판단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 박호균 : 그렇습니다. 특정 사건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갑자기 가자고 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구정신보건법을 쭉 개정해왔던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 자체를 역행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은 자해 위험이 있고 스스로를 해하려는 위험과 또 타인을 해하려는 이런 위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료의 대상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입원의 문제라든가 치료 문제는 어려운 난제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해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라든가 강제 치료 강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호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호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