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 ‘요금 폭탄’…구제도 어려워

입력 2019.01.04 (07:33) 수정 2019.01.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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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개통할 때 대리점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휴대전화가 나와 가족의 이름으로 개통되고, 몇 달 뒤 기기값과 요금 독촉장이 날아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대리점에서 가족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김 모 씨.

최근 가입하지 않은 KT에서 요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 점주가 김 씨 가족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 3대를 몰래 개통했던 겁니다.

기기값에 밀린 요금까지 피해액이 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대리점에서 개통했던 세 대의 휴대전화 명의로 해서 똑같이 KT에 개통돼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때. (대리점주가) 합의를 안 하고 만나는 것도 회피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두 대가 더 개통돼 200여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박○○/명의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두 대가 개통돼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계약서) 사인도 이상한 필체로 돼 있었어요. (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두 번씩 죽고 싶다고 말해요, 두세 번씩."]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크게 불거지자 점주는 대리점을 닫고 잠적한 상탭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대리점 업주를 붙잡아 명의도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받지도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KT 등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대리점에서 보내는 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점)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번호 이동이 많을 때는 몇만 건씩 일어나는데 그걸 다 (신청자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만 5천여 건,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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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4 0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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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할 때 대리점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휴대전화가 나와 가족의 이름으로 개통되고, 몇 달 뒤 기기값과 요금 독촉장이 날아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대리점에서 가족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김 모 씨.

최근 가입하지 않은 KT에서 요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 점주가 김 씨 가족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 3대를 몰래 개통했던 겁니다.

기기값에 밀린 요금까지 피해액이 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대리점에서 개통했던 세 대의 휴대전화 명의로 해서 똑같이 KT에 개통돼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때. (대리점주가) 합의를 안 하고 만나는 것도 회피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두 대가 더 개통돼 200여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박○○/명의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두 대가 개통돼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계약서) 사인도 이상한 필체로 돼 있었어요. (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두 번씩 죽고 싶다고 말해요, 두세 번씩."]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크게 불거지자 점주는 대리점을 닫고 잠적한 상탭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대리점 업주를 붙잡아 명의도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받지도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KT 등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대리점에서 보내는 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점)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번호 이동이 많을 때는 몇만 건씩 일어나는데 그걸 다 (신청자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만 5천여 건,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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