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취소’ 이영렬 前검사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입력 2019.01.04 (15:43)
수정 2019.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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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제(3일) 복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제(3일) 복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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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4 15:43:31
- 수정2019-01-04 15:52:56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제(3일) 복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제(3일) 복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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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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