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방침…“직접 지시 정황”

입력 2019.01.04 (21:22) 수정 2019.0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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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 소환이 통보된 상황이라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지시를 직접 내렸느냐 여부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말 검찰 수사가 이뤄질 지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7달 넘는 수사 끝에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환 조사 뒤 검찰의 선택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원에 영장을 접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왔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지시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내렸다는 물증과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 통합진보당 소송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건인데,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을 들었다는 김앤장 한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판사 불이익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는 것도 검찰은 중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혐의 하나 하나가 모두 구속 사안이라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딱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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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방침…“직접 지시 정황”
    • 입력 2019-01-04 21:24:42
    • 수정2019-01-04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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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 소환이 통보된 상황이라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지시를 직접 내렸느냐 여부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말 검찰 수사가 이뤄질 지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7달 넘는 수사 끝에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환 조사 뒤 검찰의 선택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원에 영장을 접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왔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지시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내렸다는 물증과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 통합진보당 소송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건인데,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을 들었다는 김앤장 한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판사 불이익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는 것도 검찰은 중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혐의 하나 하나가 모두 구속 사안이라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딱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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