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입력 2019.01.04 (21:26) 수정 2019.0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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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지역 입주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체가 수상한 방식으로 차액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파는 양쪽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재개발지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가 나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체에서 수상한 계약서 여러 건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개업체 대표 최 모 씨는 지난해 고 모 씨의 입주권을 팔아줬습니다.

매매가가 2억 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고 씨 통장에는 2억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수로 돈이 더 들어갔다며,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고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고○○씨/매도인/음성변조 : "금액이 더 가버렸다고 그래서 차액을 부쳐달라고 해서 다시 부쳐줬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런 식의 수상한 거래로 차액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판 쪽 계약서엔 싸게, 산 쪽 계약서엔 비싸게, 매매가를 다르게 쓴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입주권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매도인/음성변조 : "매수인이 바쁘다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여직원 분하고만 얘기가 된 거죠. 부동산 믿고."]

양쪽이 통화도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적지 않거나 거짓 번호를 적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매수인 중 일부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공모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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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 입력 2019-01-04 21:28:55
    • 수정2019-01-04 22:00:55
    뉴스 9
[앵커]

재개발 지역 입주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체가 수상한 방식으로 차액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파는 양쪽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재개발지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가 나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체에서 수상한 계약서 여러 건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개업체 대표 최 모 씨는 지난해 고 모 씨의 입주권을 팔아줬습니다.

매매가가 2억 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고 씨 통장에는 2억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수로 돈이 더 들어갔다며,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고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고○○씨/매도인/음성변조 : "금액이 더 가버렸다고 그래서 차액을 부쳐달라고 해서 다시 부쳐줬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런 식의 수상한 거래로 차액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판 쪽 계약서엔 싸게, 산 쪽 계약서엔 비싸게, 매매가를 다르게 쓴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입주권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매도인/음성변조 : "매수인이 바쁘다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여직원 분하고만 얘기가 된 거죠. 부동산 믿고."]

양쪽이 통화도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적지 않거나 거짓 번호를 적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매수인 중 일부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공모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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