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윤창호법’도 공염불?

입력 2019.01.05 (06:35) 수정 2019.01.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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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전은 줄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이곳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음주 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보니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김 모 경위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9%.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시민이) 파출소에 와서 차가 (도로에) 서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됐던 거죠. 직원이 나가봤더니 음주 의심이 돼서 단속했다."]

김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김 경위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달 18일 시행된 이후에도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만 20여 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수도 160명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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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윤창호법’도 공염불?
    • 입력 2019-01-05 06:36:02
    • 수정2019-01-05 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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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전은 줄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이곳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음주 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보니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김 모 경위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9%.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시민이) 파출소에 와서 차가 (도로에) 서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됐던 거죠. 직원이 나가봤더니 음주 의심이 돼서 단속했다."]

김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김 경위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달 18일 시행된 이후에도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만 20여 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수도 160명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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