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역주행 ‘쾅쾅’
입력 2019.01.05 (21:11)
수정 2019.0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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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행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전남 해남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운행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젯밤(4일) 10시 10분쯤, 68살 김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씨의 차량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자동차 석 대까지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큰 도로가 교차로 인데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사고를 내고도 10km가량 달아나던 김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어젯밤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행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전남 해남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운행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젯밤(4일) 10시 10분쯤, 68살 김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씨의 차량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자동차 석 대까지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큰 도로가 교차로 인데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사고를 내고도 10km가량 달아나던 김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어젯밤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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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5 21:13:49
- 수정2019-01-07 09:32:55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행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전남 해남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운행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젯밤(4일) 10시 10분쯤, 68살 김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씨의 차량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자동차 석 대까지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큰 도로가 교차로 인데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사고를 내고도 10km가량 달아나던 김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어젯밤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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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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