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역주행 ‘쾅쾅’

입력 2019.01.05 (21:11) 수정 2019.0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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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행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전남 해남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운행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젯밤(4일) 10시 10분쯤, 68살 김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씨의 차량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자동차 석 대까지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큰 도로가 교차로 인데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사고를 내고도 10km가량 달아나던 김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어젯밤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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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역주행 ‘쾅쾅’
    • 입력 2019-01-05 21:13:49
    • 수정2019-01-07 09:32:55
    뉴스 9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행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전남 해남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운행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젯밤(4일) 10시 10분쯤, 68살 김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씨의 차량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자동차 석 대까지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큰 도로가 교차로 인데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사고를 내고도 10km가량 달아나던 김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어젯밤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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