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입력 2019.01.06 (07:31) 수정 2019.01.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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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위험요소 1위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2017년 25마이크로그램이었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 17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미리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발생한 뒤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석탄 발전소 운전을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유차는 2030년까지 퇴출할 계획이고요.

오래된 민간 경유차는 폐차할 때 지원을 확대하고, 혜택을 주던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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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입력 2019-01-06 07:32:38
    • 수정2019-01-06 07:44:02
    KBS 재난방송센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위험요소 1위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2017년 25마이크로그램이었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 17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미리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발생한 뒤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석탄 발전소 운전을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유차는 2030년까지 퇴출할 계획이고요.

오래된 민간 경유차는 폐차할 때 지원을 확대하고, 혜택을 주던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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