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보균자’ 건강검진 거부한 대학병원…인권위 “차별 행위”

입력 2019.01.07 (18:52) 수정 2019.01.0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인 A 씨는 2017년 8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자세한 설명 없이 검진할 수 없다며 외래 소화기내과를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A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은 뒤늦게 예약을 확정해줬고, A 씨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업무가 익숙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에이즈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의 주도로 검사가 이뤄지는데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 씨를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에이즈 보균자’ 건강검진 거부한 대학병원…인권위 “차별 행위”
    • 입력 2019-01-07 18:52:33
    • 수정2019-01-07 19:47:29
    사회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인 A 씨는 2017년 8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자세한 설명 없이 검진할 수 없다며 외래 소화기내과를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A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은 뒤늦게 예약을 확정해줬고, A 씨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업무가 익숙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에이즈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의 주도로 검사가 이뤄지는데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 씨를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