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강제징용 판결 문제 있다며 재판 개입”

입력 2019.01.07 (21:17) 수정 2019.01.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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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담당 대법관에게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소환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故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7월 : "염려와 힘을 써 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단순 선고만 남았지만, 2014년 6월에야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사건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라고 했다는 건데,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한 기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모 변호사와 3차례 만나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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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강제징용 판결 문제 있다며 재판 개입”
    • 입력 2019-01-07 21:18:20
    • 수정2019-01-07 2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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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담당 대법관에게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소환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故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7월 : "염려와 힘을 써 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단순 선고만 남았지만, 2014년 6월에야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사건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라고 했다는 건데,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한 기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모 변호사와 3차례 만나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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