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현직 경찰·TV출연 부동산전문가까지 동원된 ‘입주권 검은 거래’

입력 2019.01.08 (07:03) 수정 2019.01.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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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수억 원 차액 '꿀꺽'
■ 현직 경찰·TV 출연 전문가도 관여한 조직적 검은 거래
■ "불법 거래는 당사자 피해에 그치지 않아.. 집값↑, 부동산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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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매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히 읽으시나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과 발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인중개사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다고 맡기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믿고 맡긴 공인중개사가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단지 조합원이었던 고 모 씨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 씨는 이 구역에서 10년 넘게 영업해 온 A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천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팔았습니다. 거래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억 천만 원이면, 당장 계약금 5천만 원을 넣어주겠다"며 거래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아홉 달이 지난 어느날, 고 씨는 알고 지내던 조합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거래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떼 보라는 겁니다. 거래 금액과 등기부등본 상 금액이 수천 만원 씩 차이나는 경우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요. 고 씨의 경우, 2억 천만 원에 판 줄 알았던 집이 등기부등본에는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 현직 경찰까지 동원해 "공인중개사가 한 일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르게 하라"

뒤늦게 돌이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고 씨 통장에는 계약금보다 3천만 원 많은 2억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공인중개사 대표 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실수로 금액이 더 갔다. 차액은 내게 부쳐달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왜 이렇게 매수인을 보기 힘드냐"는 물음에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지방에 있어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번호가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당사자들이 입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이라도 만났다면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공인중개사 최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매수인과 매도인을 만나지 못 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씨는 "매도인이 노인 분이라 급하게 병원을 갔다", "부동산을 믿고 등기권리증과 인감을 다 맡겼다", "매수인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먼저 갔다"고 말하며 둘을 만나지 못 하게 했습니다.

최 씨의 과감함은 매매계약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적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기에 전화번호를 아예 적지 않는 방법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락을 막았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허위 번호를 적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계약서에 자주 드러나는 가짜 연락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최 씨 본인 연락처, 하나는 최 씨의 지인 연락처입니다.

취재 결과 이 번호는 인근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B모 씨의 연락처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의심을 가진 매수인이 확인 차 전화 했을 때 매도인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건넨 녹취록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계산이 좀 안 맞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000씨 (실제 매도인) 맞으신가요?"라는 물음에 현직경찰인 B씨는 "아니, 부동산에서 얘기 다 들으셨을 것 아니야, (그 사람) 맞아요."라고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인중개사 A씨와 경찰 B씨를 입건하고, 매수인 중 일부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도 관여.. "매수자들 10억 씩 버는데 우리는 법정 수수료율만?"

"투자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3년 6개월 뒤 예상 시세차익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에 입주권을 사고 팔 사람들을 연결해 준 건 '00경제TV', '00부동산 방송'과 같은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매수자들이 부동산 정보 채널을 보고 화면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이 전문가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뒤 거래가 성사되면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케이블TV 출연 부동산전문가는 이 업계의 수익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줬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협찬 비용'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송을 볼 땐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문가가 출연료를 내고 방송 일부를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법정 수수료로 받은 돈으로는 출연료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을 애초에 500만~1000만 원 정도 부풀려서 받고 이 금액을 부동산과 '전문가'가 3:7로 나눕니다. 이 금액은 주택 기준이며 토지는 5천에서 1억까지도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부풀린 차액을 이쪽 업계에서는 '인정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0.5%를 넘지 못하는 법정 수수료율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인정해 달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은 알지만,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방송협찬 비용을 대려면 어쩔 수 없어서,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방송과 공인중개사가 손 잡고, 거래 과정에서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채널 '전문가'는 매수인들에게 서운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들이 알려 준 정보로 몇 억 원씩을 쉽게 벌었는데, 그에 비하면 수수료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뉴타운 투자자들 몇년 사이에 5억, 10억 씩 다 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 0.5%만 받는다? 법으로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참 인정 없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2구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3~5년 전에 1억 5천만 원이었던 입주권이 지금은 6~7억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철거민 박모 씨가 한강에 투신한 뒤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된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불법 거래가 매매 당사자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눈감아주거나 혹은 이번 사건처럼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 업·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나흘전(지난 4일), 취재진은 유명하다는 한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여서 부동산 투자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019 부의 장벽, 서울 4년 전 순간선택이 10억을 좌우했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 출연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서울은 그래도 오릅니다."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9.13 조치후에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미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A씨와 B씨, 일부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같은, 검은 이익을 고리로 한 담합구조가 불순물처럼 끼여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검은 거래 구조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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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현직 경찰·TV출연 부동산전문가까지 동원된 ‘입주권 검은 거래’
    • 입력 2019-01-08 07:03:59
    • 수정2019-01-08 07:04:28
    취재후·사건후
■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수억 원 차액 '꿀꺽'
■ 현직 경찰·TV 출연 전문가도 관여한 조직적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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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매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히 읽으시나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과 발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인중개사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다고 맡기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믿고 맡긴 공인중개사가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단지 조합원이었던 고 모 씨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 씨는 이 구역에서 10년 넘게 영업해 온 A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천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팔았습니다. 거래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억 천만 원이면, 당장 계약금 5천만 원을 넣어주겠다"며 거래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아홉 달이 지난 어느날, 고 씨는 알고 지내던 조합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거래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떼 보라는 겁니다. 거래 금액과 등기부등본 상 금액이 수천 만원 씩 차이나는 경우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요. 고 씨의 경우, 2억 천만 원에 판 줄 알았던 집이 등기부등본에는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 현직 경찰까지 동원해 "공인중개사가 한 일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르게 하라"

뒤늦게 돌이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고 씨 통장에는 계약금보다 3천만 원 많은 2억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공인중개사 대표 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실수로 금액이 더 갔다. 차액은 내게 부쳐달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왜 이렇게 매수인을 보기 힘드냐"는 물음에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지방에 있어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번호가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당사자들이 입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이라도 만났다면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공인중개사 최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매수인과 매도인을 만나지 못 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씨는 "매도인이 노인 분이라 급하게 병원을 갔다", "부동산을 믿고 등기권리증과 인감을 다 맡겼다", "매수인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먼저 갔다"고 말하며 둘을 만나지 못 하게 했습니다.

최 씨의 과감함은 매매계약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적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기에 전화번호를 아예 적지 않는 방법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락을 막았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허위 번호를 적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계약서에 자주 드러나는 가짜 연락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최 씨 본인 연락처, 하나는 최 씨의 지인 연락처입니다.

취재 결과 이 번호는 인근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B모 씨의 연락처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의심을 가진 매수인이 확인 차 전화 했을 때 매도인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건넨 녹취록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계산이 좀 안 맞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000씨 (실제 매도인) 맞으신가요?"라는 물음에 현직경찰인 B씨는 "아니, 부동산에서 얘기 다 들으셨을 것 아니야, (그 사람) 맞아요."라고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인중개사 A씨와 경찰 B씨를 입건하고, 매수인 중 일부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도 관여.. "매수자들 10억 씩 버는데 우리는 법정 수수료율만?"

"투자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3년 6개월 뒤 예상 시세차익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에 입주권을 사고 팔 사람들을 연결해 준 건 '00경제TV', '00부동산 방송'과 같은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매수자들이 부동산 정보 채널을 보고 화면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이 전문가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뒤 거래가 성사되면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케이블TV 출연 부동산전문가는 이 업계의 수익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줬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협찬 비용'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송을 볼 땐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문가가 출연료를 내고 방송 일부를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법정 수수료로 받은 돈으로는 출연료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을 애초에 500만~1000만 원 정도 부풀려서 받고 이 금액을 부동산과 '전문가'가 3:7로 나눕니다. 이 금액은 주택 기준이며 토지는 5천에서 1억까지도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부풀린 차액을 이쪽 업계에서는 '인정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0.5%를 넘지 못하는 법정 수수료율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인정해 달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은 알지만,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방송협찬 비용을 대려면 어쩔 수 없어서,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방송과 공인중개사가 손 잡고, 거래 과정에서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채널 '전문가'는 매수인들에게 서운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들이 알려 준 정보로 몇 억 원씩을 쉽게 벌었는데, 그에 비하면 수수료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뉴타운 투자자들 몇년 사이에 5억, 10억 씩 다 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 0.5%만 받는다? 법으로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참 인정 없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2구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3~5년 전에 1억 5천만 원이었던 입주권이 지금은 6~7억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철거민 박모 씨가 한강에 투신한 뒤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된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불법 거래가 매매 당사자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눈감아주거나 혹은 이번 사건처럼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 업·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나흘전(지난 4일), 취재진은 유명하다는 한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여서 부동산 투자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019 부의 장벽, 서울 4년 전 순간선택이 10억을 좌우했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 출연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서울은 그래도 오릅니다."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9.13 조치후에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미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A씨와 B씨, 일부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같은, 검은 이익을 고리로 한 담합구조가 불순물처럼 끼여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검은 거래 구조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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